'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사고율 증가…미가입자 피해도 증가했을 것
세입자 아닌 임대인 대상 '가입 의무화' 해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주택도시공사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사고 현황'을 발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의무 가입을 주장했다.(사진=정동영의원실 제공)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주택도시공사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사고 현황'을 발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의무 가입을 주장했다.(사진=정동영의원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보증 가입자수 증가에 따라 사고 또한 늘고 있는 것이지만 가입자 대비 보증사고 건수의 비중을 따져봐도 증가세는 가파르다.

평화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 자료를 분석한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한다.

발표에 따르면 2013년 9월 출시된 제도는 초기에는 가입 실적이 미미했으나,  2015년 이후 급증해 2019년까지 5년간 24만 9,108건이 가입됐다. 금액으로는 51조 5,477억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7,221억원이었던 보증금액은 2016년 5조 1,716억원, 2017년 9조 4,931억원, 2018년 19조 367억원, 2019년 30조 6,444억원으로 증가했다.

반환보증 가입이 증가한만큼 사고율 또한 늘었다. 2019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630건, 총 3442억원으로, 2015년 1억원, 2016년 34억원, 2017년 75억원, 2018년 792억원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전년 대비 약 4.4배 증가한 것.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같은 기간 반환보증 가입이 늘었다는 것을 감안해도, 그 증가세가 가파르다. 가입금액 대비 사고금액 비율은 2015년 0.01%였지만, 2016년 0.07%, 2017년 0.08%, 2018년 0.42%, 2019년 1.12% 등 그 사고율이 급증했다.

가입자의 사고율 증가 외에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바로 미가입자다. 가입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세입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무화 가입 주체를 집주인으로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의견도 냈다.

정동영 의원은 "임대인들의 세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임대인이 세입들의 정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행방불명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등 복합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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