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제재심의위원회 열려…징계 수위 결정 안돼
은행들, 징계 수위 낮추기 안간힘
피해자들, 해임 이뤄져야

지난 12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는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DLF 분쟁조정 규탄 및 세부기준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소비자경제)
지난 12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는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DLF 분쟁조정 규탄 및 세부기준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어제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 해당 금융기관 장들의 징계수위를 결정짓지 못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금융정의연대와 함께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하나 은행 경영진 해임'을 요청했다. 징계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금융기관 측과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입장의 골은 깊어만 간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날 제재심은 오후 늦도록 이어졌고, 결국 오후 9시를 넘긴 시각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다음 회의를 기약했다.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그리고 양 은행의 은행장에 대한 처분이 논의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쉽사리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양 사는 은행에 대한 제재 외에도 손태승, 함영주 두 경영진의 처분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제재심 현장을 직접 찾아 해당 내용을 소명하는 등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우선 손태승 행장의 경우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지주와 은행의 임기는 각각 올해 3월, 12월이다. 당장 문제는 차기 회장 선임이다.  중징계 처분시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에 최대 5년까지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손 회장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로부터 회장 후보 단독 추천을 받은 상황으로, 회사와 손 회장 모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징계 처분시 곤란한 것은 하나은행과 함영주 전 행장도 마찬가지다.

현재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맡고 있는 함 전 행장은 차기 회장 주자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번 징계 수위가 차기 행보를 좌우할 수 있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정태 회장에 이어 회장 수순을 밟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양 금융사가 징계 수위 낮추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와중에, 또다른 방향인 '중징계'에 대한 간절한 바람도 있다. 바로 DLF 피해자로, 들은 '경영진 해임'을 요청하고 나섰다.

DLF피해재대핵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16일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우리은행 손태승 행장과 하나은행 함영주 전 행장의 연임에 대해 피해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금감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과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해외 금리 하락 시기에도 DLF 상품을 판매하여 가입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이에 대한 배상의무로 인해 회사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다"며 "또 이번 사태로 인해 금융 기관으로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공신력이 크게 훼손됐다"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과 손태승 우리은행장의 행위는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고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도 해당된다"며 "따라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재산상 손실이 상당히 컸음을 고려할 때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과 손태승 우리은행장에 대한 해임권고 제재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DLF피해재대핵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 18조 제1항을 근거로 들어 해임권고가 처분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를 함으로서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임권고를 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추후 제재심을 열어 해당 사안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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