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월지급금 변경
2월 3일부터 변경 적용…80세 주택가격 7억원의 경우 지금 신청이 유리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2월부터 달라진다. 소득과 연령에 따라서 지급금이 높아지거나 떨어질 수 있어 가입조건과 시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바뀐다고 발표했다. 가입연령별 주택연금 월수령액은 연령대에 따라서 60대는 3.9% 증가, 70대는 1.4% 증가, 80대는 0.5% 감소, 90대는 1.0% 감소한다. 또 주택가격이 평균 3억원이면 2.3% 증가, 5억원이면 2.3% 증가, 7억원이면 1.0% 증가, 9억원이면 0.7% 줄어든다.
예를 들어 60세 가입자의 주택가격이 5억원이라면 월지급액이 99만 3,000원이었으나 103만 9,650원으로 4.7%(4만 6,650원) 오른다. 주택가격이 7억원이라면 139만 200원이었던 월지급금이 145만 5,540원으로 65,310원 오른다.
고연령일 경우 지급액이 약간 줄어든다. 예를 들어 80세 가입자의 주택가격이 7억원이면 월지급액이 337만 4,050원에서 327만 1,280원으로 10만 2,770원 감소한다. 감소폭은 3% 가량이다. 단, 같은 연령이라도 주택가격이 5억원이라면 241만 30원에서 244만 6,920원으로 1.5% 증가한다.
이렇듯 변경된 월지급금 적용은 오는 2월 3일부터 신청하는 신규 신청자로, 기존 신청자와 1월 내 신청자의 경우 기존 월지급금이 적용된다.
이번 조정으로 일반 주택의 경우 월지급금은 평균 1.5% 상승됐으며, 주택가격과 연령 구간에 따라 최대 4.7%까지 늘었다. 기대수명은 비슷하지만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월지급금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매년 말 △통계청 발표 국민생명표 기대수명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한편, 주택연금이란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집이 담보로 제공되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어 소득이 부족해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