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월지급금 변경
2월 3일부터 변경 적용…80세 주택가격 7억원의 경우 지금 신청이 유리

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와 초유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와 초유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2월부터 달라진다. 소득과 연령에 따라서 지급금이 높아지거나 떨어질 수 있어 가입조건과 시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바뀐다고 발표했다.  가입연령별 주택연금 월수령액은 연령대에 따라서 60대는 3.9% 증가, 70대는 1.4% 증가, 80대는 0.5% 감소, 90대는 1.0% 감소한다. 또 주택가격이 평균 3억원이면 2.3% 증가, 5억원이면 2.3% 증가, 7억원이면 1.0% 증가, 9억원이면 0.7% 줄어든다.

예를 들어 60세 가입자의 주택가격이 5억원이라면 월지급액이 99만 3,000원이었으나 103만 9,650원으로 4.7%(4만 6,650원) 오른다. 주택가격이 7억원이라면 139만 200원이었던 월지급금이 145만 5,540원으로 65,310원 오른다.

고연령일 경우 지급액이 약간 줄어든다. 예를 들어 80세 가입자의 주택가격이 7억원이면 월지급액이 337만 4,050원에서 327만 1,280원으로 10만 2,770원 감소한다. 감소폭은 3% 가량이다. 단, 같은 연령이라도 주택가격이 5억원이라면 241만 30원에서 244만 6,920원으로 1.5% 증가한다.

이렇듯 변경된 월지급금 적용은 오는 2월 3일부터 신청하는 신규 신청자로, 기존 신청자와 1월 내 신청자의 경우 기존 월지급금이 적용된다.

이번 조정으로 일반 주택의 경우 월지급금은 평균 1.5% 상승됐으며, 주택가격과 연령 구간에 따라 최대 4.7%까지 늘었다. 기대수명은 비슷하지만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월지급금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매년 말 통계청 발표 국민생명표 기대수명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한편, 주택연금이란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집이 담보로 제공되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어 소득이 부족해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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