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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재완료] 신일산업 제품 가습기에 대하여.
닉네임
오삼이삼
등록일
2019-03-19 00:51:33
조회수
236
본인은 강원도 홍천군에 거주하며 약 2년 전 신일산업 제품 무무가습기를 구매하여 두(2) 해 째 겨울만 사용하며 지나던 중 가습기가 분무가 되지 않아 2019년 3월 7일 강원도 춘천에 소재한 신일 제품 A/S센터에 제품 수리를 위하여 출장수리를 요구하니 출장비만 3만원 이상을 요구하여 너무 과한 출장비에 부담을 갖고 사용하던 가습기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춘천 A/S쎈터에서 본 고발인이 보낸 제품을 받아 보고난 후 답변은 동 제품은 부속이 없으니 수리가 불가하니 보상판매형식의 상태로 신제품을 구매 하라는 것 이었습니다. 그 대금도 9만원이나 요구하는데 본 고발인은 이해가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정황을 이야기 하며 소비자를 위한 규정은 없고 모두가 회사 측의 입장에서만 대답을 하는데 제품을 생산한 회사에서도 동 제품이 단종이 된다하여도 추후 이러한 자연 고장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 어느 기간 동안 그 제품에 필요한 부품을 보유해 놓아야 하는 것 이며 의무사항은 아닌지요.? 동 제품을 출시한 것이 약 5년 정도 되었고 본 고발인은 2년 전 구매하여 겨울철에만 사용하는 가습기를 두(2)해째 사용 중 자연적으로 고장이 발생되었는데 신일산업 회사에서는 동 제품이 단종 되어 부속품이 없어 수리 불가하니 신제품을 고가로 구매를 하던지 수리를 포기하던지 하라는 것은 신일산업 측의 횡포가 아닌지요.?
본인은 신제품을 구매한 것은 2년 전 이고 헌데 단종이 된 것 까지는 그렇다 해도 구매한지 2년 정도 된 제품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는데 부속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당 사익에만 눈이 어두어 본 제품에 대한 보상은 생각하지 않고 책임 없는 말만 하고 소비자의 억울함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용자의 잘 못도 아닌데 회사 측에서는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고 소비자에게만 부담을 주는 형태의 이러한 사실에 억울하고 분한 생각에 적절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 고발쎈터에 고발문의를 하니 이에 적절한 중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성일:2019-03-19 00: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