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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야놀자 피해(직원이 예약변경을 안해줘서 여행지에서 돌아왔습니다)

닉네임
영이81
 
 
 
 
등록일
2019-03-05 16:08:41
조회수
200
 
 
3월연휴를 맞아서 신랑하고 둘이 여행을 가기로 하고
야놀자를 통해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처음 예약할때 타사이트와 중복으로 예약이 됐다고 펜션측에서 연락이 왔고
다른방을 물어봤더니 한개 있다며 야놀자를 통해서 변경신청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놀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변경 요청을 했더니, 펜션측과 얘기 됐다고
차액분이 있는데 그건 당일에 펜션에 현금을 지급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3월1일 화성에서 포천까지 2시간 넘게 걸려 갔고 오후 5시경쯤 펜션에 도착했더니
예약이 안돼있다고 하더라구요.. 빈방도 없고 근처 펜션들도 예약이 다 찼다하는 상황이되고
야놀자는 전화를 안받더군요.
신랑한테 예약도 제대로 못해다면서 욕먹고 싸우기 까지 했습니다.
제 연휴가 아예망가져 버렸죠.

4일 월요일에 야놀자 측에 전화했습니다.
제 예약을 담당했던 사람을 바꿔달라 했더니만 퇴사했답니다.
그리고 다른직원이 자기네랑 펜션측에 커뮤니케이션이 안됐다면서 죄송하다고
환불과 함께 5,000point를 준다더군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책임자 돌려달라했더니 오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이 회사측 잘못이어도 야놀자 규정상 2만point밖에 지급안된다고 왔습니다.
대부분 예약사이트들 보면 당일 취소는 돈 환불도 안해줍니다.
그런데 야놀자여기는 직원이 실수한거다. 죄송하긴하다. 그래도 보상은 포인트 밖에 못해준다 이러더군요.
전 포천까지 가는 기름값에 톨비에 그날 그다음날 일정을 모두 망쳤는데
규정상 최대한 20%정도 포인트로 지급한다. 어쩔수 없다라고 답변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가 당일날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70%~100%까지 받으면서
기름값조차도 보상을 안해주는데 이거 너무 불공정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오늘은 다른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어제 담당자가 휴가를 가서 대신 전화 했답니다.
이거 완전 돌리기 아닌가요?

남의 연휴 다 망치고 저런식의 보상제도와 담당자 책임 회피같은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펜션과 제휴한 시스템이 엉망인데도 이걸 무조건 어쩔수 없으니 이해해라. 이런식입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책임자가 전화해서 사과하고 내가 버린 시간이야 어쩔수 없지만
교통비정도는 보상해줘야 정상아닙니까?
사람을 생고생시켜놓고 직원탓만 하는게 이게 진짜 책임입니까?
작성일:2019-03-05 16: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