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today : 2024.04.19 update : 2024-04-18 18:56 (목)
실시간

본문영역

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항공사 취소수수료 과다청구피해

닉네임
쭌도령
 
 
 
 
등록일
2019-02-26 13:15:24
조회수
214
 
 
첨부파일
 수수료.jpg (184605 Byte)
2019년 6월 22일 ~ 26일 부산 -괌으로 가는 제주항공 특가왕복항공권을 2019년 2월 18일
A가족은 434700원 , B가족은 609000원 결제를 하였습니다. 결제당시 결제에 필요한 안내팝업창 및 취소수수료에 대한 고지
가 있었지만 대부분 미확인후 동의만 체크후 예매를 했습니다.
일행이 사정이 생겨 취소를 2019년 2월 21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제금액에 50%넘는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였습니다. A가족은 24만원, B가족은 36만원 ... 너무 부당한 취소수수료부과 인거 같습니다. 물론 항공사측은 취소수수료 고지를 사이트에 해놔서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스란히 피해는 소비자의 몫인거 같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14일 정도 기간은 줘야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너무 과다한 취소수수료 부과는 불공정거래법위반같습니다.
작성일:2019-02-26 13: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