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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학원업체상대 광고사기 및 환불요청에 불응

닉네임
나르
 
 
 
 
등록일
2018-10-11 18:13:26
조회수
377
 
 
첨부파일
 스마트폰코리아 계약서.jpg (127865 Byte)
저는 김포에서 중국어학원을 운영하는데 '스마트폰코리아'라는 업체와 2018년 2월 계약급 200만원에3년 광고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내용은 홈피를 제작해주고 네이버 연관검색어에 '김포중국어학원'이라는 키워드로 저희학원이름을 노출해준다는조건이었고, 노출이 안될경우 계약을 취소할수있으며 계약금 200만원중 취소시 남은금액(남은개월수에 6만원곱한금액)
을 환불해주기로 특약사항을쓰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현재 네이버에 연관검색어에 광고 노출도 안해주면서 약120만원상당의 계약금을 환불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작성일:2018-10-11 18: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