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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OK캐쉬백으로 구입한 포인트 부분 또는 전체 환급

닉네임
비회원
 
 
 
 
등록일
2018-06-13 15:04:55
조회수
676
 
 
제목 OK캐쉬백으로 구입한 포인트 부분 또는 전체 환급
제보내용 비디오포털 이라는 'LG U+ 모바일 App'을 통해 영화를 시청하곤 합니다. 6/10일 유료 영화를 보고자 방법을 찾던 중, 우연히 비디오포털 내 메뉴에서 '포인트/쿠폰' 메뉴를 발견하였습니다. '포인트/쿠폰' 메뉴 내에 'TV 포인트 충전' 항목이 있어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 저의 'OK 캐쉬백' 이 600,000P 정도가 보유되어 있다는 내용이 표기되었습니다. 평소 OK캐쉬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었으나 생활 곳곳에서 포인트가 쌓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단순히 생활속에서 쌓인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18,000원을 TV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실수로 18,000이 아닌 180,000원을 TV포인트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실수를 알지 못한 상태로 영화 1편을 유료로 구매하였는데, 구매 후 잔여 포인트가 170,100P나 되는것을 보고서야 제 실수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이라 수습하지 못하고 다음날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보니, 제가 결제한 OK캐쉬백 포인트는 얼마전 삼성전자에서 에어컨을 사고 환급받기로 한 금액 60만원 이었습니다. 에어컨 환급액 60만원이 일단 OK캐쉬백으로 전환되었다가 일정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환급된다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구입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 공지받은바가 전혀 없어 알지 못했고 이번 일을 통해 차후에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실수로 일부 금액을 사용하였기에 60만원이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게 된다는 내용을 알게 되어서 삼성전자 측에 일부 환급이라도 가능한지 물었으나 불분명하지만 안될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비디오 포털 측에
1안)18만 포인트를 전체 취소 가능 여부(시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방법으로 결재)
2안)18만 포인트를 부분 환급(구입한 영화 금액을 제하고 환급)
3안)18만 포인트를 취소하고 다른 방법으로 18만원을 재결제 여부
에 대해 문의했고 모든 것에 '불가'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자를 사서 뜯어 먹고 부분만 환불하는것과같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포인트 환급부분이 과자 봉지를 뜯은것과 같은 이치라는것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카드로 구입해도 다른 카드로 바꾸고자 하면 취소 후 재결제가 가능한데,
왜 포인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영화/방송 사이트에서 18만원 어치 영화를 보는것도 고역일 것 같구요,
더구나 이러한 부분 때문에 60만원을 현금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피해입니다.
이에 정말로 비디오 포털 측에서 주장하는 환급 또는 교환 불가 내용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
정말로 절실하게 환급을 받고 싶은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제보자명 권효정
연락처 휴대폰번호 010-9986-3796
전화번호
이메일 pulnhj@daum.net
작성일:2018-06-13 15: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