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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브랜드 신발 7일전 구매상품 반품불가에대한 고발 |
제보내용 | 수신 : 소비자경제 제보담당 기자님 귀하 발송인 : 폴로 매장 아동용신발 구매 고객 1. 상품명 : 윙스풋:1 (POLO RALPH LAUREN)- NAVY EASTEN EZ 13 CHILD [상품사진첨부] 2. 계약일(구매일) : 2018.05.19일 15:54 (영수증사진 첨부) 3. 계약금액 : 55,000원 -카드결제 4. 구매매장 : (주) 윙스풋코리아 -월드컵점 윙스풋 김영선 5. 환불요청일 : 2018.05.25일 오후 8시 경 6. 내용 가. 계약경위(당시상황) : 매장에서 구매일이 토요일이라서 학교를 가는 월요일에 처음으로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오다가 발통증을 호소하는 아들의 요청으로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기존 신발을 신고 입교함. 맞벌이를 하는 이유로 도저희 시간이 안되어 장모님이 직접 매장으로가서 환불요청하였으나 거절됨. 거절이유는 매장주인이 한번신은것이 아니라 계속 신다가 더러워 졌으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고, 잠깐 신었다고 하는 거짓말을 안했으면 환불해 주었을수도 있었다는 소비자를 무시하는 언행과 계속 운동화를 신고다니다가 반납하려고 한다는 추측성 거짓으로 장모님을 사람많은 곳에서 면박을 줌. 남에게 험한말 한번 안하신 장모님 사정을 듣고 회사에서 퇴근하여 매장으로 바로 갔습니다. 05.25일 8시경 매장 책임자인 김동석 담당을 만나 소비자기본법에 해당하는 7일이내에 반품이 불가하다고 문의를 함. 매장 관계자와 통화 후 구매한 신발을 확인하더니 더러워서 안된다고 매장 담당자에게 직접 가서 애기하라고 함. (서비스마인드결여) 매장에가서 환불을 다시 요청하니 "이렇게 더럽게 해서 와서 아버님같으면 다시 팔수 있겠냐" 고 하여 이정도면 팔수 있다고 애기함 사진이 첨부 되었듯이 새것과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때가 묻어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환불 불가하다고 함 하여 매장 사진을 찍고 소비자고발센타에 고발하려고 했는데 매장사진을 찍었다고하여 갑자기 핸드폰 카메라로 소비자의 얼굴을 찍었음. 지우라고 하고, 면박을 준것에대해서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신발을 계속신고다녀 더러운 신발을 가지고 환불하러 왔다는데 당신같으면 사과하겠냐고 오히려 고객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에 말문이 막혀 신발 사진을 찍고 고발 조치하려고 함. 나. 고발 사유 : (관련 고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사진을 지웠다고 하더라도 허락없이 소비자의 초상권을 찍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허위사실로 매도하여 매장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품의를 모독. 소비자 기준법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품질보증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교환 및 환불은 영수증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분의 1을 더해 환급한다. => 소비자 기준법,및 해당제품의 품질 보증서에 의거( 보상제외 장기착화 6개월이상) 환불을 요청함. 다. 기타 내용 :판례 (정보) 착화시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화에 대한 배상 작성일 2014.07.14 조회수 7366 파일첨부 • 89.착화시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화에 대한 배상.hwp 질문 구입한지 일주일 가량된 운동화를 착화하다보니 발등부위에 통증이 오더군요. 매장에 가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제품상에 문제가 없고 1주일간 착화하였으므로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배상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통상적으로, 신발을 착화하면서 발생하는 통증 및 이물감은 착용자와 신발이 맞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한 통증일 수 있으므로 해당 신발에 대한 품질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니다. 해당 제품의 심의가 가능한 기관은 우리원을 비롯하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 등이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제조처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판매자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년 05 월 25 일 선량한 구매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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