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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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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완료] 일성콘도&리조트측은 회사 돈 없다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고 회원제의 보증금 상환을 약관대로 이행하라!!

닉네임
한 맺힌 보증금
 
 
 
 
등록일
2017-04-10 20:34:42
조회수
4804
 
 
저는 2020년 8월 4일 일성콘도 20년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2년 전부터 개인회생
판결을 받고 성실히 변제 하고 있는데 입회 계약서 약관 규정을 보니 입회금 반환 규정
3가지 내용 중에
1. 회원 사망 시 내용
2. 회원이 파산선고 등 재정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회원권을 보유,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입회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시에는
만기 전 이라 해도 회원이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입회금 반환 청구 시에는 회사는 청구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2001년 당시 회사와 저와의 계약서
제5조 입회금 반환 2항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제가 2번에 해당 되는 경우여서 1월24일에 채권부 담당팀장(02 2078 8643)과 충분히
통화하였고 혹시 나중에 딴소리할까 싶어 녹취한 자료도 있는데
2017.3.8(수)오전에 법원 판결문과 해당 자료들을 모두 등기 우편으로 보냈더니
다음날 오후 채권부 남직원이(02 2078 8633) 파산만 된다고 만기 때까지 반환 안 된다고 합니다. 설령 파산이 되었다하더라도 9개월 기다려야한다고 근거에도 없는 말들과 함께
무조건 파산 외에는 안 된다고만 합니다.
통화 때 팀장은 파산내용 언급했다하고 저는 계속 개인회생 이라는 말을 계속 했었는데 그건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판명되고 약관에 파산만 된다고 명시하지도 않아서 애매하고 분쟁 많다고 인정하면서도 소보원에 민원을 넣던지 행정소송을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중대한 사유라는 애매한 기준과 회사가 돈 없다는 것은 완전히 일성콘도 측의 편의식 아닙니까?
그리고 만기가 된 사람들도 말만 믿고 9개월씩 기다렸다가도 계속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으니 만기 때 까지 기다리라는 말도 지금 안돌려주기 위한 핑계밖에 안됨을
증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경주콘도 17평 1/10 계좌 만기 시 100% 돌려받는 조건이고
17년을 잊고 살던 돈을 제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고 어렵게 개인회생판결 받고 3년 남은 변제금 납부와 최저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해 지금 한달이라도 빨리 보증금을 약관대로 돌려받아야 정상적인 변제가 가능합니다. 실직한지가 5개월이 되어 가는데 50나이에 구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고통스러운데 조기상환 해 달라고 하니 파산을 해도 어렵고 ,회사가 돈이 없어서 안된다 라는 것은 남의 돈 갈취이고 기업윤리의식이 상실된 업체의 횡포입니다.
그러고도 현재 문경콘도회원권을 신세계홈쇼핑채널에서 3/18 토 9:30pm경 판매 방송을
봤는데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이러한 기업이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는 것도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 중의 한 면인 것입니다.

일성콘도는 2001년 저와 계약한 내용 입회금반환 제5조 2항 그대로 100%를 10일 이내에 지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작성일:2017-04-10 20: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