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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t-broad 모바일을 고발합니다

닉네임
박정현
 
 
 
 
등록일
2017-03-25 18:45:56
조회수
4263
 
 
2017년 1월17일에 할머니께서
t-borad 센터에서 무료로 단말기를바꿔주고
매달 9500원요금제로 사용하실수있다는 전화를 받고
전화를 바꾸셨습니다. 첫달 9500원요금제라더니
63420원의 통신비용이 나왔습니다.
통신사에 연락해보니 30분무료통화이고
그이후에 쓰는 통화료가 부과된것이라고해서
그날 150분무료통화 15000원요금제로바꿨지만
다음달 또 41000원의 요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상해서 할머니핸드폰의 모든 발신통화내역을
계산했지만 100분도 되지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을 상대로 쓰지도않은 통화료를 부과하는
t-borad를 고발하고싶습니다.
작성일:2017-03-25 18:4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