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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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재완료] t-broad 모바일을 고발합니다
닉네임
박정현
등록일
2017-03-25 18:45:56
조회수
4263
2017년 1월17일에 할머니께서
t-borad 센터에서 무료로 단말기를바꿔주고
매달 9500원요금제로 사용하실수있다는 전화를 받고
전화를 바꾸셨습니다. 첫달 9500원요금제라더니
63420원의 통신비용이 나왔습니다.
통신사에 연락해보니 30분무료통화이고
그이후에 쓰는 통화료가 부과된것이라고해서
그날 150분무료통화 15000원요금제로바꿨지만
다음달 또 41000원의 요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상해서 할머니핸드폰의 모든 발신통화내역을
계산했지만 100분도 되지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을 상대로 쓰지도않은 통화료를 부과하는
t-borad를 고발하고싶습니다.
작성일:2017-03-25 18:4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