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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환급으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재기자가 이 건과 관련하여 취재 중에 있으며 곧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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