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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안녕하세요?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한 '신한생명'의 행태에 너무 화가나고 답답하여 여러분들의 판단과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수년전에 신한생명에 직장인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금번에 보상금지급규정에 의거하여 '병원 입원금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일(5/16)로부터 현재(6/14)까지 약 30여일에 가깝도록 접수도 안해주는 '신한생명보험(주)'에 대한 사후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저 합니다.
보험 계약내용중, 본 사안에 해당되는 내용은 "입원비 지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입원비지급사유는 입원일로부터 03일이상으로 입원시 초과일로부터 1일당 2만원의 입원비가 지급되는 근거로 회사에서 구비 요구하는 관련증빙서류를 챙겨서, 본인 일정상 대리인(보험영업사원, 이하 대리인)에게 대리업무처리를 부탁드려서 접수(2011.5.16 신청서양식 이용)시켰으나,
1. 신한생명 접수창구 여직원이 대리인의 신분증요구 함.
2. 대리인은 마침 신분증을 미지참하여 즉시 구두로 알려주겠다고 했으나, 보험사측에서 이를 거부 무조건 신분증요구를 하며 실랑이 벌어짐.
3. 대리인은 고객(계약자)의 지급청구서류일체가 구비되어 있으며, 중요한 건 고객에게 서비스해야 함 이 아니냐고 언쟁함.
회사측 접수처 여직원은 회사 규정이라며 계속 접수를 거부하는 과정의 실랑이를 벌이다 대리인이 그냥 접수처에 서류를 놓고 나와 버림.
4. 당일 오후에 본인(계약자) 집으로 전화가와서 본인(계약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묻고 다시 본인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였음.
* 통화내용 : '보험영업직원이 서류접수차 방문했는데 한가지 서류가 빠져서 다시 연락하려고 하니 그분의 전번을 알려달라'고 하여 본인이 바로 유선상으로 알려줌.
-> 당시 본인은 간단한 건으로 해결되는줄 알았음.
5. 그날 늦은오후쯤부터 본인한테 계속 전화가 왔지만, 본인이 바쁜업무로 전화를 받지 못 함(첨엔 전화기가 진동상태로 저녁에야 부재전화기록을 봤으며, 잘 알지도 못하는 낯선 전화로도 판단)
6. 2~3일?후 회사측에서 문자가 전송되어 확인해보니 '사고일자와 사고내용을 확인해야된다'며 '전화통화가 안되니 보험사전화로 연락해달라'는 것 이었음.
-> 본인이 받은느낌 : 첨엔 "대리인의 신분증이없어서 접수불가"라고 하고,,, 몇일뒤엔 본인한테 문자연락으로 "사고일시와내용"이 있어야 접수 된다고 하고... 대체 보험금지급의사가 있는 신한생명인가???? 너무 어이가 없음!
7. 6월07일 본인 자택으로 보험금청구서류 일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됨.
--> 내용 : "연락이 안되어 보험금서류를 반송해드립니다" "동봉된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시어 우편접수를 하시거나 가까운 지점에 내방하시어 접수"하라는 안내문이었습니다.
--> 여기서, 동봉된 보험청구서는 있지도 않은데 위와 같은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기가막힌 일처리에 또한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8. 상기 내용으로 5월16일부터 금일 현재까지도 보험금 지급요청에 대한 회사측의 보상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음.
--> 입원비에 대한 보상업무는,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입퇴원확인서'가 증명해주는것 아닌가요??
★ 본인의 신한생명에 대한 느끼고 있는 점.
- 보험금 지급은 사고내용과 일시가 중요한게아니라 보험금지급에대한 구비서류가 되어있으면 확인후 바로 지급조치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 더군다나 사고내용과 일시는 병원서발급된 증명서류에 기재됨.
- 이랬다저랬다 하는 창구직원 : 첨엔 대리인의 신분증땜에 접수불가(회사규정이라고만 말함), 나중엔 본인의 사고일시와 내용이 있어야 접수처리된다고 늑장조치(어케해서라도 꼬치꼬치따지며 코투리잡으려는 ??) 느낌.
- 보험금청구서류중엔, 입원(사고)내용등을 알 수 있는 서류(초진기록지, 진단서,입퇴원확인서, 주민증사본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저런 질질 끌며 기분과 마음이 무척 상하게 하고 있다는 점!
--> 보험금 청구금액이 기십만원되는 것 도 아니고 한데,, 돈 몇푼땜에 이러한 상황까지 진행되는게 너무 서글프며 신한생명에 가입한 것을 무척 후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나며 국내의 보험사중 하나인 신한생명에서 이렇게 보험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 에 대하여 너무 화가나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