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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재완료] kt올레 상품설명.누락후 위약금 횡포
닉네임
오정은
등록일
2017-02-14 19:00:44
조회수
4043
옷가게 오픈후 인터넷설치를 했습니다~
상가임대계약은 기본 2년입니다~
상품설명차 전화가 왔으나~3년약정대한 상품만 안내를했습니다~
상가임대 만기되어 해약할려고 보니 위약금 30만원을 내랍니다~
무약정,1년약정,2년약정의 상품이 있었으나 상품설명이 전혀안됐습니다~
고객이 물어봐야 다른약정이 있는지 말해줄수있답니다~
이바쁜시대에 고객이 kt 다른상품이 어떤게있는지 스무고개하듯 물어봐야된답니다~
제같이 상가 임대일경우엔 2년 가게운영기간인데,..인터넷 3년 계약할 필요가 없던건입니다~
다른상품이 있었고 요금이 비쌌다면 사용을 안했거나 사용을 했다면 임대기간생각해서.. 2년약정정도 사용 했을겁니다
kt에서는 요금제일싼거라 3년을 무조건 유도한답니다~고객위하는척 말하지만
저는 2년가까이 사용한 인터넷요금 총 48만원 해지위약금 30만원내랍니다~
위약금포함 2년사용금액이 78만원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저는 3년 약정만 있는줄알았습니다~
일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했다면~덜억울합니다~
와이파이 사용과 정보관련 검색 어쩌다한번 사용했던 인터넷이였는데..
생돈 30만원 내라니 이건 kt에가 고객을 우롱하는 횡포입니다~
가입할땐
간,쓸개 다빼줄꺼처럼 그러더니..할인해주는거라며 설득해놓고는 이제와서 위약금내랍니다.
정말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