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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티몬-고객에게 불리한 환불정책안내

닉네임
이효정
 
 
 
 
등록일
2017-01-20 18:39:32
조회수
4750
 
 
안녕하세요.
작년9월4일 제주도로 여행을 가고 저렴히 여행을 하고자 소셜커머스를 사용하여
제주의 여러곳 티켓을 구매하여 여행하였습니다.
9월4일 티몬의 한화아쿠아플라넷이고 당일 사용이 되지않아. 취소해야지 생각하고 피곤함에 잊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17년 1월19일 다른 물건을 구매하고자 보다가 사용하지않은 티켓을 찾게됩니다.
티몬에서는 수많은 할인쿠폰 광고가 알림됨에도 한번도 사용기간이 만료했다거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거나, 70프로만 적립금으로 된다, 사용하지않은 티켓이 있다는 알림은 한번도 온적이 없네요.
아직 사용가능기간은 11일로 보여 그담날인 17년1원20일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자팀장(이운식)이라며 70프로만 적립금으로 돌려받을수 있다 ,판매자가 판매를 종료하였고,
사용기간이 지났다.

공연처럼 좌석을 끈고 공을 못본것도, 티켓 발권을 한것도 아니고,
70프로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환불이 어렵다면 적립금으로 티몬에서 다른물건을 살수 있도록
100프로 해달라고 했는데, 어림도 없다는 식입니다.

"저희가 강매를 한것도 아니고,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있고, 저희는 명시를 했다"
그래서 적힌대로 저희는 70프로 적립금으로 돌려드리겠다.
그럼 내돈이니 지금 당장 내놔라 했더니. 절차상 10일을 지나고 일주일 후에 자동으로 적립된다.

모바일에선 보이지도 않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라는 말입니까?
모든 조약과 약관은 고객에게 분리하면 안되는 사항인데, 어림없다는 식이네요.

4만원 땅파면 나옵니까.요즘 저런 약관들 있는 교원학습지도 기사화되니 전액 환불해주던데.
들어가보지도 않은 티몬의 당당함에 어이가 없네요. 좀 도와주세요.
요즘 경기고 어려운데 어찌 저렇게 서민들 돈을 쉽게 말할수있단 말입니까./.

모바일에는 현재 올린내용이 있습니다만 사용가능이란 말과 70프로 환불은 사용가능이 아닐시 말인지
표기엔 정확히 알수가 없고, 환불은7일이내이고 사용가능기간은 한달이라는 소비자에게 헷갈리고 불리한
내용만 적어놓았습니다.
작성일:2017-01-20 18: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