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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편의점에서 약6개월지난 제품이 판매된다면?

닉네임
임원준
 
 
 
 
등록일
2017-01-17 22:41:28
조회수
4085
 
 
안녕하세요, 안동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얼마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7.01.13.(금)에 세븐일레븐 안동대학로점(경북 안동시 송천1길 146-13)을 들려서 오야꼬동이라는 제품을 구매하여
세븐일레븐에서 먹게되었는데, 1/3쯤 먹다가 포장에서 발견된 유통기한이 무려 2016.08.25.까지 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약 6개월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떡하니 신상품이라고 상품명에 표시해놓고 팔 수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관리를 안해도 너무 안하는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6개월 정도가 지나가는 동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
소비자입장에서 너무나 화가나고 이제는 편의점을 신뢰할 수 없는 경지에 올랐습니다. 저는 즉시 환불을 요청하였고, 환불을 받았고,
점주의 사과가 필요한 시점 점주는 알바생과 통화만 했을뿐 그 당시 유선상으로 사과의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번호와 이름을 적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틀동안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세븐일레븐 본사 고객의소리를 통해 문의를 하였는데,
본사직원과 2017.01.17.(화)에 연락이 닿았고, 본사직원의 사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오후 7시44분 세븐일레븐 안동대학로점
점주로부터 문자한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첨부하겠으나, 요약을 하자면, "유통기일지난상품판매는 사과드린다
신고하는것은 알아서 해라 그런데 CCTV상에는 먹는장면이 없다. 그래서 왜 배탈이 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허위일 경우 세명경찰서에 신고하겠다." 이런식의 내용입니다. 아니 CCTV보셨으면 먹는장면 더 잘 보았을텐데,
허위라니... 제대로 확인은 해보고 그런말을 하는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안된다면 증인2명을 불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알바생도 있었고요. 왜 먹지도 않을 음식을 편의점에서 사서 앉아서 데우겠습니까? 말이되는
소리를 해야 점주의 말을 이해라는것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도 못하겠고 태도가 너무 불량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일:2017-01-17 22: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