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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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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완료] Kt통신요금

닉네임
안 현진
 
 
 
 
등록일
2016-12-27 11:18:43
조회수
3392
 
 
Kt가 보지도 않은 통신료 20개월치 140여만원을 인출했습니다.
이전 설치후 해지신청을 했는데 안됐다 합니다.
아래 해지완료 문자도 보냈는데 말입니다.
그래 당연히 해지 됐다 믿었구요
이전은 타명이로가 가능하고 해지는 본인이 아니라 그랬다는데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보지않은 통시료 140만원을 찾아주세요.
(From:KT) : 모뎀, 셋탑박스,공유기, 안테나 등은 KT임대장비로 회수직원이 2일 이내에 고객님께 별도 연락드리고 회수 할 예정입니다.[KT 알림] "고객님, 2015/04/10일 인터넷 해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KT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 희망 시 1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12-27 11: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