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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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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완료] 귀뚜라미 보일러 산지 한달만에 고장2번. 교환 환불 불가..?

닉네임
황영채
 
 
 
 
등록일
2016-12-21 23:05:26
조회수
3347
 
 
2016년 11월 9일 구입하였습니다. 증상이 생긴건 약 2-3주전.
아니 보일러에서 물이새서 기사님이 고쳐주고갔는데 또 물이 샙니다.. 욕이 안나올래야 안나올수가 앖네.
보일러가 이모양이면 바꿔주던가 환불 해주면 될걸
3회이상 동일증상이 나와야하고 엔지니어가 방문해서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해서 사용해야된다.
이런 말도 안되는 개거지같은 규정이 어디있나요 대체.. 물새서 배관타고 물이 흘러들어가서 마룻바닥이 검게 변했습니다.
보일러배관이 터져 누수가 있는거 같아 누수 탐지 했더니 보일러 때문이랍니다. 여기서 누수 탐지비용만 40깨졌습니다.
불매운동도 불매운동이자만 그냥 법원가서 소송거는게 빠르겠네요.
돈 몇푼더주고 나비엔 샀어야 하는데 뭐같아서 귀뚜라미 못써먹겠네요
작성일:2016-12-21 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