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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여행사 2곳에 대한 시정 조치를 바랍니다.

닉네임
나쁜 그대들
 
 
 
 
등록일
2015-07-17 16:35:07
조회수
1521
 
 
아래 내용에서 상품을 구매한 곳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혹여나 화살이 저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되었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싸우는 것은 아무리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은 소비자 편이 아닌 것을 종종 봐왔기 때문입니다.

일부 녹취록이 있으며 거래 내용은 아직 해당 기업의 사이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취재를 하시어 피해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면 그때는 회사명을 밝히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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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언제나 설레인다.

특히나 휴가지를 정하고 이것저것 준비할 때의 설레임은 멋진 휴가의 반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데 부산에 사는 40세 A씨는 이번 휴가를 준비하면서 골고루 마음 앓이를 했다.

지난 7월 2일 목요일 저녁, 자주 들르던 홈쇼핑 사이트를 무심코 보다가 가보고 싶었던 제주의 한 특급 호텔이 깜짝 놀랄만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던 것!남편과 여행 일정을 의논한 후 7월 3일 숙소를 구매를 한 후 항공편을 우선 예약하고 렌트카도 알아보기로 하였다.

바야흐로 여행이 시작된 것이다.

온 가족이 제주의 특급호텔에서 여러 날을 지낸다는 생각에 가족은 각자 들떴지만 그 기분은 결재 완료 3일 후인 월요일에 금이 갔다.

이왕가는거 좀 더 큰 방으로 옮길려고 여행사 측과 계속 통화를 시도헀지만 연결이 되질 않았다. 여행사와의 통화로 하루를 보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베터리를 두 번이나 갈아가며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시간만 흘렀다
슬슬 불안한 기운이 돌았어도 설마...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홈쇼핑 업체에서 선정한 곳인데... 했건만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린적이 없다.

여행사 측에서 방이 없다고 전한 것이다. 결재를 한 날이 3일 금요일이고 연락이 온 건 6일 저녁 6시 경이다.

이제와서 어쩌란 말이냐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죄송합니다 뿐.

포기할 수 없어서 좀 더 비싼 값을 치르고 같은 호텔을 구매했다 이렇게만 끝났으면 좋으련만 여행출발 24시간을 채 남겨두지 않은 11일 오후 1시경 렌터카에서 차가 없다고 한 것이다.

이번엔 최근 빠른 배송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소셜커머스이다. 이곳도 물론 유명한 곳이다.
A씨 부부는 평소에도 생활 잡화나 여행상품등을 이 사이트를 이용해왔기 때문에 별 의심없이 렌터카를 이곳에서 예약을 했고 차량 보험금 납부 방식에 대해 실 운전자인 A씨의 남편이 업체에 문의를 하려던 중 차량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바로 다음날이 여행지 도착인데 말이다.

우리가 전화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는 말에 지금 차례로 전화를 드리고 있는 중이라는 이건 마치 짜장면은 방금 출발했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공허한 답변만 내놓았다.

황당한 A씨는 상품을 구매한 곳에 항의를 했고 소셜커머스는 해당 여행사가 문제가 있다 판단하여 원 상품은 환불을 해주고 다른 렌터카 업체에 차량을 이용할 경우 동일 차종에 한해서 차액만큼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중재를 하였다.

더 황당한 일은 여행지에 도착하여 렌터카를 인도받는 중에 소셜커머스 상품을 올려둔 업체에서 오늘 차량 인도받기로 한 날인데 어디시냐 어떻게 할거냐라는 전화가 왔다.

마치 우리 사이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원래 약속한 시간에 A씨가 늦는 것 같다는 태평하고 평화롭기까지 한 목소리였다

A씨는 격분하여 지금 뭐하자는 거냐 원래 차가 없다고 한 것은 그쪽 아니냐 이제 와서 어떻게 할거냐고 묻는게 상식적으로 맞냐 물었고 여행사는 왜 화를 내고 그러냐며 도리어 큰 소리를 내었고 A씨는 지금 이 상황에서 웃으며 유쾌하게 이야기 할 건 아니지 않냐는 등의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업체 측은 렌터카 취소 하는건지 물었고 A씨는 이미 다른 회사의 렌터카를 받아 숙소로 이동하던 중이었기에 당연히 취소한다 했으며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구매 취소를 진행시켰다.

렌트카가 7월 11일 소셜커머스 업체와 A씨가 원할 때 언제든지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여행을 마친 A씨는 16일 목요일, 다른곳에서 계약한 차량을 반납하고 영수증을 원래 약속한 곳으로 팩스를 보냈지만 연락은 없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전화를 하니 팩스를 찾아보고 담당자가 내용 확인하여 전화를 주겠다했지만 역시나 답은 없었고 다음날 여행사와 통화를 하니 원 계약을 A씨가 먼저 취소를 했기 때문에 차액 보상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소셜커머스에선 A씨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불편을 끼쳐 죄송하지만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말은 없다

A씨가 화가 나는 건 숙박이든 렌트카든 여행 일정이 촉박하여 소비자 취소를 하는 경우엔 끝까지 위약금을 물면서 업체 측의 잘못으로 취소가 될 경우엔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라는 점이다.
또한 분명히 자신들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전화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하는 일 없이 전화를 매번 소비자가 해야하며 연결 받는 상담원이 바뀔때마다 앞의 상황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도 불쾌한 일이라 했다

소비자보호원이든 소비자 고발이든 결국엔 기업과 소비자 간의 잘 마무리 지을 것을 권고하는 형식이니 진정 나홀로 우주에서 보이지 않는 벽과 전쟁하는 이런 기분.

더 이상 공감되지 않길 바랄뿐이다.
작성일:2015-07-17 16: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