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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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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중] 답변 드립니다.

닉네임
관리자
 
 
 
 
등록일
2015-07-07 18:06:06
조회수
822
 
 
현재 제보자님과는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사이버안전국, 미래창조과학부 CS팀, 콘텐츠진흥조정위원회에 관련 제보를 문의 한 결과, 휴대폰 분실신고 후 일어난 소액결제의 경우 100% 환불을 받는 등 관련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현 소액결제 한도가 50만원인데, 어떻게 55만원이 결제될 수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액결제는 이용당사자가 한도를 늘릴 수 있지만 제보자님은 소액결제를 평소 이용하시지 않는 것으로 미뤄보아 한도를 직접 늘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보자님과 통화 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소비자경제 김정훈 기자 010-3331-5276 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07-07 18: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