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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중] 눈속임으로 고객을 우롱하는 이마트의 운영형태를 고발합니다.

닉네임
한재선
 
 
 
 
등록일
2015-07-02 11:48:56
조회수
1516
 
 
첨부파일
 1435747520814.jpeg (1476144 Byte)
말그대로 이마트(해운대점)의 얄팍한속임수에 고객들이 대책없이 당하고만있는것같아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사건은 6월29일 이마트에서 유산균요구르트16개를 사왔는데, 사올당시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7월4일까지라서 다 마실수있겠다 싶어서 사오게되었습니다. 그리고는 7월1일에 요구르트를 마시다보니깐 유통기한이 7월2일까지였던겁니다. 그래서 황당해서 다시 확인해보니깐 유통기한이 7월2,3,4일로 각기다른제품이 같이묶여있던겁니다. 그런데 보통고객들이 제품을구입시에 가장앞에있는 제품한개를 확인후 같은제품일경우에는 유통기한도 같다고생각하고 구입을하는데, 알고보니깐 가장앞에 보이는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가장긴 7월4일거를 끼워서 판매한겁니다. 그래서 어처구니가없어서 이마트에 항의했더니 어떤제품도 유통기한이 지나지않아서 법적인문제가없다는 답변과함께, 16개중에 4개는 덤으로주는상품인데, 덤으로주는 상품은 더 좋은것을주기위해서 유통기한이 긴 제품을 준다는겁니다. 이마트의 말대로 덤으로 주는상품을 더 좋은제품으로줄려는 의도라면 유통기한이 빠른 본제품뒤에 붙여서 팔았더라면 아무런문제가 되지않을겁니다. 하지만 16개의 제품중 4개를 덤으로주는데 유통기한이 가장긴제품을 앞에붙여팔았다면 고객들은 당연히 유통기한이 임박한제품을 빨리팔기위해서 눈속여파는것으로 판단하지않을까요?
어느고객이 16개제품중 유통기한이 가장긴4개의제품을 앞에붙여판매하는데, 그걸보고 덤으로주는상품은 좋은걸주려고 그랬다고 판단할수있을까 의심스럽군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마트가 유통기한이 긴 상품을 앞에붙임으로서 눈속여 유통긴한이 임박한제품을 빨리팔아치우려는 의도임에도 끝까지 본인들은 덤으로주는 상품을 더 좋은거주려는 의도라고 우기고있습니다. 고객이 생각하기에따라 다른거라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한고객으로 만드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만약 정말 이마트의 말대로 덤으로 주는 상품을 더 유통기한이긴상품으로줘서 고객만족을시키고 싶었다면 본상품뒤에 붙여서 팔아야하는게 아닐까요?
이건 명백히 이미트가 브랜드를 이용한 고객을 기만하는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문제가없다는거와 납득가지않은핑계로 고객들을 우롱하는것을 저는 더이상 용납할수가없어서 이렇게 글을쓰게되었습니다.
작성일:2015-07-02 11:4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