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한재선
사건은 6월29일 이마트에서 유산균요구르트16개를 사왔는데, 사올당시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7월4일까지라서 다 마실수있겠다 싶어서 사오게되었습니다. 그리고는 7월1일에 요구르트를 마시다보니깐 유통기한이 7월2일까지였던겁니다. 그래서 황당해서 다시 확인해보니깐 유통기한이 7월2,3,4일로 각기다른제품이 같이묶여있던겁니다. 그런데 보통고객들이 제품을구입시에 가장앞에있는 제품한개를 확인후 같은제품일경우에는 유통기한도 같다고생각하고 구입을하는데, 알고보니깐 가장앞에 보이는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가장긴 7월4일거를 끼워서 판매한겁니다. 그래서 어처구니가없어서 이마트에 항의했더니 어떤제품도 유통기한이 지나지않아서 법적인문제가없다는 답변과함께, 16개중에 4개는 덤으로주는상품인데, 덤으로주는 상품은 더 좋은것을주기위해서 유통기한이 긴 제품을 준다는겁니다. 이마트의 말대로 덤으로 주는상품을 더 좋은제품으로줄려는 의도라면 유통기한이 빠른 본제품뒤에 붙여서 팔았더라면 아무런문제가 되지않을겁니다. 하지만 16개의 제품중 4개를 덤으로주는데 유통기한이 가장긴제품을 앞에붙여팔았다면 고객들은 당연히 유통기한이 임박한제품을 빨리팔기위해서 눈속여파는것으로 판단하지않을까요?
어느고객이 16개제품중 유통기한이 가장긴4개의제품을 앞에붙여판매하는데, 그걸보고 덤으로주는상품은 좋은걸주려고 그랬다고 판단할수있을까 의심스럽군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마트가 유통기한이 긴 상품을 앞에붙임으로서 눈속여 유통긴한이 임박한제품을 빨리팔아치우려는 의도임에도 끝까지 본인들은 덤으로주는 상품을 더 좋은거주려는 의도라고 우기고있습니다. 고객이 생각하기에따라 다른거라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한고객으로 만드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만약 정말 이마트의 말대로 덤으로 주는 상품을 더 유통기한이긴상품으로줘서 고객만족을시키고 싶었다면 본상품뒤에 붙여서 팔아야하는게 아닐까요?
이건 명백히 이미트가 브랜드를 이용한 고객을 기만하는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문제가없다는거와 납득가지않은핑계로 고객들을 우롱하는것을 저는 더이상 용납할수가없어서 이렇게 글을쓰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