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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하며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