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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웨딩홀 과실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닉네임
5월의 신부
 
 
 
 
등록일
2010-04-23 11:40:44
조회수
3737
 
 

5월 중순 결혼을 앞두고, 웨딩홀을 알아보던 중...
JS웨딩홀에 방문하게 되었고, K부장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웨딩홀 대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플래너를 통해 진행하려하였으나,
K부장이 웨딩홀 패키지를 적극 추천하기에,
‘한번 해볼까?’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JS웨딩홀과의 협력업체 중에서는 마음에 드는 웨딩 스튜디오가 없어,
패키지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K부장은 ‘협력업체는 아니지만, 신랑이 원하는 D스튜디오로 무조건 진행시켜주겠다.'며 계약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상담 당일 (4월 3일) ‘D스튜디오 촬영’ 조건으로 260만원 패키지 계약을 하였고, 계약금으로 2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D스튜디오 가능 여부에 대해 통보가 없어,
전화를 걸어보았더니...
그때 되어서야 K부장은 ‘D스튜디오는 어려울 것 같다. 아니면 추가 요금을 달라.’며 슬슬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너무 화가 나서 ‘계약 조건이 다르니 예식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K부장은 ‘똑같이 260만원에 진행하려면, 생화장식 또는 현악3중주를 빼야할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또 항의하자 ‘생화장식이나 현악3중주를 빼면 당연히 예쁜 결혼식이 될 수 없겠죠.’ ‘아니면 다른 웨딩홀에서 진행하세요.’라며 무책임한 말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계약 때와 다른, K부장의 언행에 불신감이 생겨, 더 이상 예식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그때 되어서야 K부장은 ‘그럼 260만원에 그대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라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믿어보자는 심정으로 K부장에게 다시 진행을 맡겼고, 그 후 D스튜디오 촬영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촬영 준비물을 체크하기 위해 D스튜디오에 전화를 걸었는데, 예약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K부장에게 항의하자, 실수였다며 잘못을 인정했고, K부장은 부랴부랴 촬영 일정을 다시 잡아주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D스튜디오에 확인해보니, 계약조건이었던 30페이지가 아닌 20페이지 앨범으로 예약이 되어있었고, 콘셉트 또한 신랑신부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일반 콘셉트로 지정을 해놓을 상태였습니다.
K부장에게 ‘신랑신부가 원하는 콘셉트로 30페이지! 다시 확실하게 예약해 달라!’ 얘기하자, 몇 시간 후 K부장은 ‘신랑신부가 원하는 콘셉트는 별도 추가 요금 20만원이 필요하다.’라며 황당한 조건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말 바꿈에 저는 JS웨딩홀 K부장에게 일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
다시 JS웨딩홀에 방문 계약해지 사유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0만원과 청첩장 제작비용 12만9천원을 환급 요청하였습니다.

며칠 후 어떠한 답변도 없이 계약금 20만원만 계좌이체 되었고,
청첩장 제작비용 12만9천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100% K부장의 과실에 따른 계약해지이며,
이에 신랑신부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작성일:2010-04-23 11: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