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관리자
우선 자제분이 크게 안 다치셔서 천만 다행입니다.
떡은 제빵류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1-10호)에 의하면, 소비자님의 피해유형은 '이물혼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보상기준이구요. 지금처럼 자제분이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 또는 경비와 일실소득(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함) 배상이 법적인 원칙입니다.
참고하시구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