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today : 2024.04.17 update : 2024-04-16 23:23 (화)
실시간

본문영역

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롯데리아 칼날조각 이물질 책임회피

닉네임
관리자
 
 
 
 
등록일
2012-04-24 09:24:14
조회수
4634
 
 

먼저 건강상의 큰 피해가 없어 천만 다행입니다.

우선 빙과류 내 이물혼입과 관련해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1-10호)에 의하면 구입가 환급이 보상기준입니다. 녹는 성질의 빙과류이기 때문에 제품교환보다 환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소비자님의 치료비와 경비 또는 일실소득에 대해서는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될 때'에만 해당합니다. 입증의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 등 국가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작성일:2012-04-24 09: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