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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물질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소비자님의 치료비와 경비 또는 일실소득에 대해서는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될 때'에만 해당합니다. 입증의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 등 국가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선 정수기는 공산품 중 가전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또한 소비자님은 정수기를 렌탈(임대)한 것이 아니라 직접 구입을 한 거라 하셨습니다. 해당업체에서 직접 수도꼭지를 교체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소비자님이 겪은 것처럼 이물질이 발생했다는 것은 곧 '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를 뜻합니다.(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1-10호)
하자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보상기준은 '무상수리'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