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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암** 정수기 이물질

닉네임
관리자
 
 
 
 
등록일
2012-04-24 09:23:21
조회수
4719
 
 

우선 이물질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소비자님의 치료비와 경비 또는 일실소득에 대해서는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될 때'에만 해당합니다. 입증의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 등 국가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선 정수기는 공산품 중 가전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또한 소비자님은 정수기를 렌탈(임대)한 것이 아니라 직접 구입을 한 거라 하셨습니다. 해당업체에서 직접 수도꼭지를 교체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소비자님이 겪은 것처럼 이물질이 발생했다는 것은 곧 '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를 뜻합니다.(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1-10호)

하자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보상기준은 '무상수리'가 원칙입니다.

작성일:2012-04-24 09: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