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관리자
이물질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만약 건강의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님의 치료비와 경비 또는 일실소득에 대해서는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될 때'에만 해당합니다. 입증의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 등 국가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1-10호)에 의하면 식료품 중 주류에서 발생한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보상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