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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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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수] 윈스톰 의 말뿐인 리콜

닉네임
김승주[실명]
 
 
 
 
등록일
2012-03-28 16:28:47
조회수
4340
 
 

윈스톰이 브레이크결함을 인정하고 대량리콜을 2월 말에 공지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판정내려서 실시한 리콜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윈스톰을 보유하고 계시고 그 윈스톰은 브레이크로 수리를 했습니다.

리콜대상차량은 분명히 수리를 했을시엔 수리비 보상까지 명시가 되어 있으나

리콜을 결정한 달로 1년 이내에 수리한 차량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2011년 1월에 수리했고 , 리콜은 2012년 2월에 공지되었습니다.

그럼 브레이크가 고장인데, 한달더 타고 수리했어야 했다는 말인지

자동차에 브레이크 결함인데, 인명사고나도 났어야 보상을 해주겠다는건지

 

자발적인 리콜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권고 조치를 해서 수리비보상에 대해서는

1년이내 라는 조항이 있어도 문제될게 없다는게 GM의 입장으로

아주 칼같더군요.

 

리콜의 개념은 온데간데 없고, 먼저 수리한사람만 멍청이 만들었습니다.

수리에 들어간 비용은 85만원이고,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해서 내역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런 허울뿐인 리콜에 대해 신고합니다.

작성일:2012-03-28 16: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