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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주[실명]
윈스톰이 브레이크결함을 인정하고 대량리콜을 2월 말에 공지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판정내려서 실시한 리콜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윈스톰을 보유하고 계시고 그 윈스톰은 브레이크로 수리를 했습니다.
리콜대상차량은 분명히 수리를 했을시엔 수리비 보상까지 명시가 되어 있으나
리콜을 결정한 달로 1년 이내에 수리한 차량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2011년 1월에 수리했고 , 리콜은 2012년 2월에 공지되었습니다.
그럼 브레이크가 고장인데, 한달더 타고 수리했어야 했다는 말인지
자동차에 브레이크 결함인데, 인명사고나도 났어야 보상을 해주겠다는건지
자발적인 리콜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권고 조치를 해서 수리비보상에 대해서는
1년이내 라는 조항이 있어도 문제될게 없다는게 GM의 입장으로
아주 칼같더군요.
리콜의 개념은 온데간데 없고, 먼저 수리한사람만 멍청이 만들었습니다.
수리에 들어간 비용은 85만원이고,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해서 내역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런 허울뿐인 리콜에 대해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