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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두얼굴의 가면을 쓴 삼성생명을 고발합니다!!

닉네임
민제맘
 
 
 
 
등록일
2012-01-18 23:11:40
조회수
4673
 
 

제 친정엄마 황** (72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동안 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안면있는 삼성생명 설계사(임**)가 2010년에 집을 판 사실을 알고 황**에게 접근해와 새마을금고에 있는 모든 정기예탁금을 중도해지 시켜 (설계사동반) 금리가 더 높다고 하며  삼성생명연금저축에 가입하게하고, 거기서 나오는 연금이자 또한 월 백만원짜리 적금 10년짜리를 가입하게했으며, 보험가입후 5개월이 지나자 이도 모자라 연금저축 2억5천만원중 1억5천만원을 대출케하여 황**명의로 설계사가 자필로  송금하였습니다.(삼성생명은 설계사에게 사기치는 법을 교육하는곳인가봅니다). 

송금한다고 하는 회사는 삼성전자에서 30년을 근무한 사람이 설립한회사로서, 삼성과 관련이 있는 회사처럼 포장하여 저희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치밀함으로 사기를 쳤던겁니다

대출 2개월후인 2010년 10월25일경 삼성생명 설계사는 송금한 회사 대표가 회삿돈을 갖고 도망갔다고 하며,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겠다던 인간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딸인 저는 삼성생명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대 삼성생명에서 맨 처음엔 말단사원을 민원처리담당자로 배정하고,  그다음엔 또 다른사람이 담당자라고 전화2번만 하고, 민원처리 담당자를 바꾸어가면서 삼성생명은 고객이면서 피해자인 엄마는 무시한채 오로지 설계사 얘기만을 받아들여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하면 고소만 하라는 말로 3개월째 되풀이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서류를 확인한바,  보험계약 2건의 쳥약일이 2010.3.18자인데 가장 기본적인 청약서가 사고가 터지고 열흘이 지나서야 설계사가 갖고 온 것입니다. (2010. 11.4자에)

그것도 고객보관용에는 청약일자 조차도 기재되어 있지않고 회사제출용에만 기재가 되어 있다는것입니다.

(왜 같은서류인데 틀린걸까요?)

계약자란에만 황**자필이고, 나머지 개인신용정보동의서등 모든서류는 설계사와 또 다른 사람의 글씨입니다.  (최소 3명이상의 글씨체로 설계사만의 대필이 아닌 삼성생명의 심사자나 관계자의  대필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도 회사 민원담당자는 증권을 받으면 모든계약이 성립한다고 말을합니다)

육안으로 가능한대도 삼성담당자들은 차이가 없다네요..ㅠㅠ(교육들 잘 받았더군요)

원래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사소한 병명이라던지 계속해서 7일간 치료만 받아도 삼성생명은 보험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받고나서도 입원한 내용등 치료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거절하거나 삭감한다면서 어찌 정신과 치료를 3년간 받아온 황**의 계약은 정상이라니 말이 됩니까!

깨알같은 글씨와 청약서에 기재된 내용중 삼성생명에 유리한 부분들만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아픈 마음을 짖밟으면서  반대로 제시하는 위의 여러  계약 위반내용은 증권하나 받아서 갖고있으니 문제가 안된다고하니

삼성생명은  설계사를 앞세워  사기를  가르치며 계약자의 피눈물을 발판으로 성장하자는 것인지.

삼성은 원래 소송을 제일 좋아한다네요. (최고의 변호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약자인 저희에게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말로 모든걸 일축시킵니다.

청약일자 없는 청약서가 어디있단 말입니까! 이들은 무조건 증권 받았으니 끝이랍니다.

황**은 이일로 더 상태가 악화돼어 곡기도 제대로 못먹고 심장약등으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금감원에도 민원을 넣지만, 금감원 담당자는 삼성생명 직원을 대신하는 사람일뿐입니다.

자신은 전달만 하는 사람이랍니다!

이렇게 힘없는 약자들의 계약을 받아 삼성생명은 직원들에게 돈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올 1월 전직원들에게 연봉의 40%를 지급한다고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초일류기업이라고 떠드는 삼성이 이런식으로 계약자를 울린다면 어느 누가 삼성생명과 삼성생명 설계사를 믿고 보험을 가입하겠습니까?

허울만 번들거리는 삼성생명의 실체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36살에 혼자되서 저희 4남매를 키워주신 엄마를 살린다는 심정으로 이글으로 올립니다!

 

작성일:2012-01-18 23: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