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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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수] 여기어때 환불 거부
닉네임
송병주
등록일
2022-06-20 13:56:07
조회수
698
[여기어때 예약 후 7분만에 취소 요청 후 50% 차감 및 환불 거부]
■ 예약 내용 :
> 제주 프레임 스파빌 스파펜션
> 체크인 : 22.06.21(화) 15:00
> 체크아웃 : 22.06.22(수) 11:00
■ 결제 일자 : 06월 15일 밤 00시 24분(날짜 상으로는 06월 16일)
■ 여기어때와 주된 상담 내용
- 결제한 시간 기준 정확히 7분 뒤 취소하는데 취소수수료가 발생되는데, 맞는거냐?
> 체크인일 기준 4~6일전이라 50%밖에 안된다.
- 날짜를 선택을 잘 못했다, 같은 펜션으로 예약할테니 취소해주실 수 있겠냐?
> 내부 규정상 어렵다, 50% 차감된다.
- 저는 그 규정 안내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다, 같은 펜션으로 제가 먼저 예약할테니 예약확인되면 취소해주면 안되겠느냐?
> 내부 규정상 어렵다.
- 먼저 취소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결제먼저 할테니 취소해달라는데 너무하다.
> 죄송하지만 내부 규정이다.
■ 모든 통화는 전부 녹취하였으며, 4~5차례정도 통화하였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부 규정이라는 것들을" 공정거래위원회 통해서 심의를 받은 내용이냐 물었으나
확인해주기 어렵다하며, 이 내용들을 사실에만 의거하여 외부에 공유 및 제보해도 되겠냐 하니 "소비자님의 자유기
때문에 만류할 수는 없다" 라고 답변하네요.
취소수수료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렇게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동은 정말 두번다시 해당 업체 사용하고싶지 않게 만들어버리네요... 꼭 기사화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22-06-20 13:5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