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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여기어때 환불 거부

닉네임
송병주
 
 
 
 
등록일
2022-06-20 13:56:07
조회수
698
 
 
[여기어때 예약 후 7분만에 취소 요청 후 50% 차감 및 환불 거부]

■ 예약 내용 :
> 제주 프레임 스파빌 스파펜션
> 체크인 : 22.06.21(화) 15:00
> 체크아웃 : 22.06.22(수) 11:00

■ 결제 일자 : 06월 15일 밤 00시 24분(날짜 상으로는 06월 16일)


■ 여기어때와 주된 상담 내용
- 결제한 시간 기준 정확히 7분 뒤 취소하는데 취소수수료가 발생되는데, 맞는거냐?
> 체크인일 기준 4~6일전이라 50%밖에 안된다.

- 날짜를 선택을 잘 못했다, 같은 펜션으로 예약할테니 취소해주실 수 있겠냐?
> 내부 규정상 어렵다, 50% 차감된다.

- 저는 그 규정 안내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다, 같은 펜션으로 제가 먼저 예약할테니 예약확인되면 취소해주면 안되겠느냐?
> 내부 규정상 어렵다.


- 먼저 취소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결제먼저 할테니 취소해달라는데 너무하다.
> 죄송하지만 내부 규정이다.



■ 모든 통화는 전부 녹취하였으며, 4~5차례정도 통화하였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부 규정이라는 것들을" 공정거래위원회 통해서 심의를 받은 내용이냐 물었으나
확인해주기 어렵다하며, 이 내용들을 사실에만 의거하여 외부에 공유 및 제보해도 되겠냐 하니 "소비자님의 자유기
때문에 만류할 수는 없다" 라고 답변하네요.


취소수수료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렇게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동은 정말 두번다시 해당 업체 사용하고싶지 않게 만들어버리네요... 꼭 기사화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22-06-20 13:5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