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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이오에이지 얼음땡 온라인 게임 회사 미성년자 부모동의없는 결제건 환불 고의적 거부

닉네임
최지영
 
 
 
 
등록일
2020-05-19 07:15:14
조회수
99
 
 
첨부파일
 Screenshot_20200519-132154.png (222635 Byte)  /   Screenshot_20200519-132125.png (268786 Byte)
저희 아이는 만12세 미성년자입니다
올해 2월부터 이오에이지라는 회사의 얼음땡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임이 무료인줄만 알고 하게 했지요
하지만 이게임을 같이하는 아이의 엄마가 저희 아이가 아이템을 사는거 같다고 확인해보라고 하여
구글 구매내역에 들어가보니 아이가 할머니의 계정을 만들어 약 두달동안 120만원을 이게임의 아이템을 샀더라고요
너무큰 충격에 알아보니 미성년자가 보호자동의없이 결제했다면 민법 5조에 보면 판매자측에서도 환불이 가능한걸보고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지요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할머니계정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서 안된다는 이해불가의 답장을 남기고 답변거부하고 있어요
할머니계정으로 아이가 결제하였기에 미성년자 부모동의없는 결제건인데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하고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서류를 보내라고 해서 가족증명서까지 보냈지만 답변이 지금까지 오지않은 상태입니다
게임계정이 아이계정임을 회사측에서는 알고있었고 두달동안 120만원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이사실을 방관하였다는것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회사와는 이메일로만 소통이 가능하지만 이메일로 답변이 없어 소통도 불가한 상태이며
구글에 리뷰 남겼지만 처음에는 회사측에서 고의적으로 삭제하더니 지금은 아무리 올려도 리뷰조차 게시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작성일:2020-05-19 07: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