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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중] sk telecom 일방적으로 해지후 요금은 10년간 인출

닉네임
김종만
 
 
 
 
등록일
2019-11-16 13:12:56
조회수
4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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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가입을 하고 사용하다가 경영난과 건강이 나빠져서 정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번호는 회복 후 사업으로 꼭 필요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매개이기 때문에 해지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sk 텔레콤에서는 일방적으로 강제 해지시키고
10년간 요금을 통장에서 계속 인출해갔습니다.
sk telecom의 약관을 들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해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개인의 번호를 강제로 해지하고 계속 요금을 인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저는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인출해간 돈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합니다.
작성일:2019-11-16 13: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