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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중] sk브로드밴드 이사시 부당한 위약금 청구건

닉네임
김용선
 
 
 
 
등록일
2019-10-21 00:14:59
조회수
48
 
 
2018.3.26일 3년약정으로 sk브로드밴드 인터넷과 티비를 가입하여 사용하던중 2019.10.6일 아들이 분가해서 그쪽으로 이전신청을 하였는데 그건물이 kt전용건물이라 이전설치 불가하다는 내용을 2019.10.8일 들었습니다 이사로인한 이전신청시 설치가 불가할경우 위약금없이 해지 가능한걸로 얄고있었는데 상담사가 위약금 50프로가 나온다면서 그 위약금은 kt로 다시 신청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kt에 문의한결과 그건 공식적인게 아니라 잘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그건 둘째치고 sk브로드밴드의 답변은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이사한곳의 kt전용건물은 제 잘못도 아니며 저는 sk를 쓰지못해서 핸드폰결합으로인한 할인혜택도 없어지는데 오히려 내갸 보상금을 받지못할지언정 위약금을 내라는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상담사 예기로는 그런경우 50프로 위약금내고 kt에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 통신사끼리 약정이 맺어져있다는데 복잡한 서류를 양쪽으로 내면서 소비자가 그렇게까지 해야하는지 의문이고 진찌 약정이 맺어있는지 kt는 모르다는데 누가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네요,,,,이사로인한 이전신청시 설치불가 할경우 위약금없이 해지가 가능한게 맞는게 아닐까 생각되고 그렇게 저는 알고있는데 아닌가생각됩니다 ...이전설치 불가한것이 sk의 잘못도 아니지만 소비자인 저의 잘못도 아니고 오히려 서비스업체 변경으로인한 할인혜택및 서비스를 더이상 못받는거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수있는 상황아닌가요? 참고로 저와 아들 2명을 모두 sk텔레콤을써서 인터넷과 결합할인혜택을 받고있는 상태인데 그걸 더 이상을 못받는 결과가 되어버렸네요....
작성일:2019-10-21 00: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