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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인터파크고객센터 답변

닉네임
전미경
 
 
 
 
등록일
2019-10-02 15:02:20
조회수
66
 
 
10월2일 인터파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불편했던 점을 말했다.

인터파크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두가지 있다.
1. 50% 활인쿠폰을 발급했으면 바로 클릭이 되게 만들어서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을 유발해서는 안된다.
2. 취소 후 재 구매 시 공연 전 날에는 수수료를 부과 해서는 안 된다.
결론: 활인쿠폰이라는 미끼를 던지고 소비자가 실수하면 무조건 수정할수 없다고 하고 높은 수수료을 부과하는 것은 인터파크의 횡포이며 굉장한 꼼수이다.
나는 이번 일로 78,000원의 손실을 입었고, 나 같은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인터파크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을 멈추고 수정해 주기 바란다.

그러나 이서연 상담원 답변은 :
매니저를 찾아도 없다고하고, 소비자의 불편한 점을 전달할 방법도 없다고 했다. 상담원은 죄송하지만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문제점을 제시하면 수정해 보겠다든지 상사와 의논하겠다던지 하는 자세가 아니고, 일일이 소비자 의견을 다 받아들일수 없다고만 했다. 이또한 회사에서 잘 훈련된 모습이었고 소비자가 혼자 떠들다가 지쳐서 전화를 끊게 하는 수법이었다. 인터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소비자의견을 건의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없다. 순간 클릭한번 잘못해서 입은 손실은 수정도 안되고, 수수료를 물어야하고, 모든 손실은 소비자의 몫이다. 이건 엄연히 갑질이고 소비자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런 악의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인터파크의 횡포는 하루빨리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작성일:2019-10-02 1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