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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인터파크티켓예매

닉네임
전미경
 
 
 
 
등록일
2019-10-01 15:45:01
조회수
63
 
 
첨부파일
 티켓예매권.jpg (69878 Byte)  /   50%환인티켓.jpg (62710 Byte)
9월 26일 인터파크에서 “시티오브엔젤” 이라는 뮤지컬 50%활인쿠폰이 카톡으로 왔다. 26일 활인쿠폰을 받고 9월 28일 공연을 발권했다. 모바일로 발권을 하는 과정에서 50%활인 칸을 아무리 클릭해도 클릭이 안되, 우선 커플활인으로 예매했다. 활인쿠폰이 발급 되었으니 자동적용 되는줄 알았다.
그러나 220,000원이 결제 되었다. 내가 잘못 클릭을 한 것 같아서 취소후 재구매란이 있어서 크릭을 하니까 수수료 66,000원, 인터파크수수료 5,000원 합 7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 되었다.
27일 10시40분 상담원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 얘기를 하고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수수료을 내고 다시 발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50%활인쿠폰을 적용하려면, 우선 일반 구매을 클릭하고 50%활인쿠폰을 눌러야 적용이 된다고 하며, 이미 문자발송도 해 주었기에 인터파크는 책임이 없다고 했다. 법적인 문제는 피했는지 몰라도 이건 소비자에게 실수를 유발한 꼼수로 보인다.

인터파크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두가지 있다.
1.50% 활인쿠폰을 발급했으면 바로 클릭이 되게 만들어서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을 유발해서는 안된다.
2.취소 후 재 구매 시 공연 전 날에는 수수료를 부과 해서는 안 된다.

결론: 활인쿠폰이라는 미끼를 던지고 소비자가 실수하면 무조건 수정할수 없다고 하고 높은 수수료을 부과하는 것은 인터파크의 횡포이며 굉장한 꼼수이다.
나는 이번 일로 78,000원의 손실을 입었고, 나 같은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인터파크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을 멈추고 수정해 주기 바란다.
작성일:2019-10-01 15: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