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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과도한 술값

닉네임
장진배
 
 
 
 
등록일
2019-09-19 18:27:44
조회수
49
 
 
첨부파일
 20190919150118_lurmod.jpg (710600 Byte)
일반적 술집에서
맥주10 소주2병을 마셨습니다.
결재 금액 20 만원 나왔습니다.
맥주1병 10000원×10=100000
소주1병 50000원× 2=100000
총 =200000원
소주 가격이 제 생각 일수 있지만
일반적인 다른곳 보다. 가격이
너무 비씨서 술집사장과
대면 해서 비싼 소주가격 에 대해
항의 하였지만 술집사장인 본인이
정한 가격 인데 문제 될게 없고
비싼 가격 이였음..왜 주문을
하였냐고 다그쳤습니다. 일단
저는 가격을 알지 못하였고
터무니 없는 소주 가격에
화가 났지만 술집 사장님 말에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이런 사례는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다른 조치나 고발ㆍ신고
는 할수 없는건가요?
구청 식품위생과.소비지고발센타
공정거래 위원회 에 상담 을
받아받지만.. 술집 주인ㆍ사장
이 정해 논 가격 으론 따로
논의 나 조치 할수 는없다고
하네요. 다른 조치는 없나요?
작성일:2019-09-19 18: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