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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소비자 기만, 개인정보 갈취한 대기업 계열사 업체를 고발합니다.

닉네임
심현진
 
 
 
 
등록일
2019-09-10 15:09:29
조회수
5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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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9일, SSG 닷컴(내 이마트)에서 기존회원에게는 선착순 7000장의 99% 할인 쿠폰(최대 2만원) 지급, 신규회원(첫 구매 고객)에게는 장 수 제한 없이 모두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후 신규가입을 하였습니다. 쿠폰을 발급받은 후 평소 구매하고 싶었던 상품들을 개인적인 시간을 소요하여 최종적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하였으며 총 3건의 주문을 같은 배송지로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9월 10일, 수신된 문자 내용에 의하면 동일 배송지에 상품수급에 문제가있으며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 골고루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이 이벤트의 취지이므로 여러 계정에서 같은 배송지로 주문된 주문 건은 최초 주문 1 건을 제외하고 모두 일방적인 취소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은 주문 시 입력한 주소 지 외에도 배송 받을 수 있는 주소 지가 있기에 주문 건의 배송지 변경을 하려하였으나, 해당 시스템도 사용 불가하였으며 고객센터에 문의했음에도 배송지 변경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해당 문자를 수신 받은 이후에는 주문 내용을 수정할 틈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와 환불을 받은 상태입니다. 수차례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답변과 적절한 해결방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진행된 이벤트로 인하여 저뿐이 아니라 수많은 소비자들을 기만하였으며 사전 안내없이 납득이 안가는 이유로 일방적인 주문 취소를 하였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을 헤아려주시고, 위의 부당함을 다른 소비자들이 받지 않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유를 일목 요연하게 설명드립니다.

1. 신규 회원에게 이번 혜택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신규 회원들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
해당이벤트는 신규회원은 선착순 제한이 없어 신규회원 모두에게 제공되는 이벤트로, 골고루 혜택에 제공된 상태임.

2. 동일배송지에 상품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움. 상품 주문 시 자동으로 지점이 할당되며, 해당 지점에 재고가 없을 시 일시품절로 주문이 불가하므로, 주문완료된 상품의 경우 해당 지점의 재고 여유가 있다는 것임.

3. 해당 이벤트로 인하여 신규가입하여 개인정보는 수집되었고 정작 이벤트는 이용하지 못한 상태. 최초 주문 1건은 발송되었으나 같은 계정으로 여러 건을 주문한 것이 아닌 본인 외의 정보로 신규가입한 후 주문한 것으로 염연히 개개인의 주문 건임. 본인 외 소비자의 경우 자취생, 쉐어하우스 거주, 기숙사 등도 해당 이유로 일방적 취소되었다 함. 해당 경우는 다시 주문 가능하게 하였다 안내 받았으나, 이미 일방적 취소 후 품절된 제품도 있는 상태임.

4. 어느 카페에서 공유된 편법으로 1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은 자들이 존재함. 저녁~새벽 사이 중 사이트의 오류로 인하여 한 계정으로 여러 장의 쿠폰이 발급되어 최대 2만원 할인 쿠폰이 50여장, 총 100만원 상당의 상품이 주문되었으며 실제 발송받았아며, 카페 내에서 인증 글이 넘쳐남. 편법으로 쿠폰을 발급받은 고객의 상품을 회수하지 못할 망정 정당하게 구입한 고객들의 주문을 일방적 취소. 위의 사례야 말로 신규회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지 못한 것이며, 50장의 경우 50명의 고객이 발급 받은 것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주문 취소된 소비자들도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됨.

5. 이벤트 페이지 유의사항 내 같은 배송지의 경우 1회만 주문 가능하다는 사전 설명 없음. 위 내용의 경우 특이 사항으로 필히 이벤트 유의사항 내 기재되었어야 할 내용이며, 주문 시 주문 불가하다는 설명 또는 팝업 창 등으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나 사이트 내 어느 곳에서도 안내가 되어있지 않은 내용임. 정당하게 이벤트 참여를 한 소비자의 주문 건을 주문 완료 뒤 내용을 번복하며 일방적 주문 취소.
위의 내용과 관련된 파일을 첨부하려하였으나 파일첨부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파일 원하시는 경우 메일로 전송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의 건강한 소비 생활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6. 위 말씀드린 편법으로 참여한 인원을 포함하여 이벤트 내용 공유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인원의 참여에 의해 일방적 주문취소로 사료됨.

소비자들의 건강한 소비 생활을 위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9-09-10 1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