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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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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재완료] KT통신사의 허위성 과장광고 고발합니다

닉네임
유영수
 
 
 
 
등록일
2019-08-27 10:32:21
조회수
38
 
 
저는 지난8월에 신규로 노트9휴대폰을구매 햇습니다.

구매당시 체인지업서비스라는 보험을 들엇고,1년뒤에 상위기종으로 체인지

할수잇다는말에 가입햇습니다.

그러나 며칠전20일에 황당하게도 체인지업 혜택을받지못하고 잇습니다.

이유인즉 체인지업하는데 기존사용폰반납을하면 신형폰을 받기위해서 할부회선이 하나더 나와야 한다더군요.

더욱더 황당한것은 제가신용회복중인데,할부회선이 하나만 주어지는데,그럼체인지업할때 혜택을 아니 권리실행을 못밧는다

는것입니다.

애초 가입할때 할부회선이 없는사람한테 고지를하거나 햇어야 하는데,일체 그런말도 없엇구요.대리점주도 이런경우는 첨이

라더군요.

결국에 체인지업할려면 남아잇는60만정도 할부금을 전액납부하고 체인지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아이러니 한것은 kt통신사 고객만족팀에서 통신사잘못만 말한다고 대답을회피하더군요 애시당초가입할때 고지햇더

라면 3300원씩 1년동안 내는 바보같은짓은 안한단거죠 이제와서 납부햇던 보험료는 포인트로 차감?다고 하더군요.

남의포인트로 회사맘대로 할인하고 고지도없엇고 돌아오는답변은 정책상안된다더군요.

기존폰반납과 동시에 새폰으로 교체해준다는게 체인지업이엇는데 멀로 체인지해주는지 이해가안되요.

반납하면 신폰주면 끈날일인데 소비자한테 한달정도 기다려야 구형폰가격이 결정된답니다 그럼한달동안 폰이 살아 잇어야한


다는데 왜 소비자가 그런부담을 앉고 가야하는겁니까....

허위성,과대광고한 kt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정책이 누굴위한것인지 이해가안갑니다 이번에 적절한 사과없다면 kt를떠나 타

통신사로 이동할계획이고요

이런내용을 온국민이 알아서 억울하게 피해자 안생길수잇게 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전국에 많은소비자분들도 많이 알앗음합니다.현제 신용회복중에 계신분들이많은데,저처럼

신용회복중인 사람은 그런혜택도 못받는겁니까? 겨우 일회선나와서 햇던것인데,

KT통신사의 정책상이라는 이유로 신용회복자나 저신용자들은 대기업의 횡포에 수수방관할뿐입니다.

꼭 서민들의 마음을 알아줫으면 합니다.
작성일:2019-08-27 10: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