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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영
8월 16일(금) 상품배송을 받았는데 먼저 의자에 패인 하자가 있어 교환 신청을 하고 돌아서니, 이번에는 원목바가지 안쪽 연결부위에 크랙이 있어 혹시나 하고 물을 넣어 보았더니 물이 세서 바가지도 같이 교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측 주장이
의자의 패임은 하자가 아니고 정상품이라고 해서
물세는 바가지도 그럼 정상품이냐며 전체 반품신청을 하니 반품 택배요청을 판매자가 해서
8월 17일(토) 반품 물건 3가지를 수거해 갔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고 판매자는
8월 19일(월) 2시경 상품 수거 완료가 다 되었는데
8월 21일(수) 현재까지 반품보류 처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최초 16일 물건하자 발견시점부터 11번가 1:1 상담을 통해 환불접수도 같이 진행. 11번가 상담사에게 뭉건 하자를 확인 시켰고 상담직원도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건을 교환,환불 처리 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에서 화사측에서 택배비 등을 보상하며 정상적인 반품 가능한 기간과 절차라 구매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겠다고 하자는 인정함.)
금일 오후5시경 11번가에 본 건 진행 상황을 재문의하니
판매자 즉 후지히노끼사에서 제가 쓴 별1개짜리 상품평을 담보로
상품평을 지워주면 환불해주겠다며 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초 1번째상품 의자의 반품요청 사유가 의자하단 부위의 패임에 의한 구멍(약1cm)의한 것인데
판매자 상품 설명에서 교환반품 불가한 사유인 옹이에 의한 균열이 아닌 외부 충격에 의한 찍힘 현상이고. 또한 판매자가 설명하는 패치우드/우드퍼터보수처리 후 흔적 같은 것이아니라, 보수처리 조차 안된 나무찍힘현상으로 상품하자가 확실함에도 정상품을 트집을 잡는블랙컨슈머인 것처럼 논지를 흐리고 있으며
2번째 물이세는 바가지의 경우 하자가 분명한 상품을 (상품평을 올리게 된 이유는 11번가 측 앱오류로상품교환신청절차에 에러로 인해 상품평에 바가지 교환을 위한 사진(증명용)과 문의를 올린 것) 상품평에 글올려서 교환불가하다 함. 구매확정과 동일한 효력을가 진다는 억지는 무엇을 근거로 나온것인지??
8월 12일00시26분 의자교환이 거부될때까지 원목바가지 구매확정을 누른 적 없음.
상품반품 진행을 하고도 보류를 통해 제품을 인계받고도 계속 적인
상품평과 구매완료는 동일하다는 억지를 쓴 이유는
상품평을 내리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알게됨,
당사는 네이버,11번가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데
상품평을 의도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제품 상품설명뿐아니라 11번가서비스 이용약관 구매자.판매자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없음에도 본판매자는 구매자의 의사나 근거, 증거들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구매자 사유로 하자 상품을 떠넘기려 하고 의도와 맞지않은 상품평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사건을 종료하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의도적으로 막으려는
악덕 업체의 횡포를 고발하고
잘잘못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1번가 주문일 2019-08-12
주문번호 (201908127381842)
사이트: http://www.11st.co.kr/product/SellerProductDetail.tmall?method=getSellerProductDetail&prdNo=961315783
상품리뷰 작성자 ji079pooh 2019-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