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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주)교원빨간펜 계약불이행건 퇴사한방문교사에게 책임미루고 해지하려니 위약금내라고

닉네임
박동섭
 
 
 
 
등록일
2019-07-18 17:44:03
조회수
51
 
 
첨부파일
 내 용 증 명.hwp (14848 Byte)
경기시흥에사는 6살배기아들을둔 40대아빠입니다.

작년(2018년)5월 와이프가 교원 빨간펜 방문교사말믿고 월110,200원짜리 상품을 주1회 방문교사가 교육해주는조건으로 스마트패드를받고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한달도안되서 방문교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대체교사를 구해준다는 말만할뿐 방문을 하지않아

와이프는 기다리다못해 올해5월이되어서야 저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당시 바로얘기했으면 좋았을텐데... 와이프가 마음이약해서...

이사실을알고 저는 담당 지국장에게 전화를하니 본인은 퇴사하여 책임이없고 회사의 사무실번호를 주더군요.

받은번호로 수십번을 전화해도 통화를 할수없게되어 본사 고객센터로 전화를해서 이러한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달라고하니까 담당 센터장에게 조치를 취할수있게 기다려보라더군요.

그리고 계약내용이 궁금해서 고객센터로부터 당시계약서를 받아봤는데

와이프는 그런계약서는 있는지조차 몰랐고 사인조차 한적도 없다더군요.

그리고 가입한 크리에이티브멤버십과 전집멤버십외에 도요새영어라는 듣도보도못한 계약서에 버젓이 가입되어있는걸보고(사인도 와이프사인이아님) 방문교사나 지국에서 판매수수료받을욕심에 허위계약서도 작성하는구나 하는 짐작도해보았습니다.

믿고 기다려도 아무연락도없고 그어떤 답변을받을수없어 센터에 몇번을 전화해도 똑같은말만 되풀이되길래 센터장하고 직접통화하겠다니까 그제서야 센터 사무실 전화번호를 주더군요.

센터장과 통화를한니 더욱더 어이가 없더군요.

담당 방문교사하고 직접 해결해야하며 위약금입금하면 해지처리를 해주겠다네요...

참나 어이가없어서...

지금까지 받은교재는 포장도 뜯지도않고 방문교사교육도 두세번받은게 다인데 13개월간 지불한 금액과는별개로 위약금까지 내라니 이정도면 사기아닙니까???

교원고객센터는 센터장에게, 센터장은 지금은 퇴사하고 연락도안되는 지국장과 담당방문교사에게 연락해서 책임을 물으라는데...정말 화가치밀어오르네요.

몇주전엔 교원측에 내용증명도 보냈고 소비자보호원에 상담도했는데 어떤 해결책도 없는상태입니다.

지금같으면 열일을제끼고 직접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려는데...

더 좋은해결방안 있을까요??
작성일:2019-07-18 17: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