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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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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완료] LG텔레콤의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 번호를 2000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통신사 기본료 지급_환급 요구

닉네임
조승완
 
 
 
 
등록일
2019-05-29 14:46:39
조회수
254
 
 
2000년 5월에 최초 가입후 몇개월 사용하지 않고 개인 사정에 의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정지 시켜둔 것으로생각되는데, 해당 통신사에서는 정지시킨 이력이 없다고, 자사 입장에서는 환불이 불가능 하다며, 1년치는 환급 가능 하다는 애기를 하였습니다. 18년 동안(470만원 정도), 019번호로 제 이름으로 가입하고, 아버지 통장에서 해당 통신료 요금(22,000원)이 인출 되었습니다. 작년 아버지가 사고로 인해 돌아가시고, 통장이 사용 중지 됨에 따라, 저에게 통신료 미납 통지가 날아오면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1,2년도 아니고 18년이라는 시간동안 해당 통신사에서는 확인도 안하고, 고객 관리도 안하고, 개인정보기 때문에 연락을 할수 있는건 요금 지로에 의한 방법 밖에 없었다, 억울 하겠지만 1년치 정도의 보상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신료금 납부가 안되는 시점에만(LG텔레콤에서 요금이 납부 안될 경우에만, 미래 신용주식회사 등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
이 왔다는 겁니다.
- 019 번호에서 010 번호로 변화 되는시점, 그리고 데이터 통신 요금이나, 각종 변경 사항에 대해서 연락이 한번 없었습니
다. 제가 알기론 거의 모은 가입자에게 안내문자를 보내고 안바꾸거나, 변경 안하는 분들 설득해서 요금제를 바꿀 수 있도
록 연락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역으로 애기 하면! 개인별로 특수한 경우에는 관리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통신사
에서는 알수 없었다는 말밖에 안하는데 정말 안믿어 지는 부분 입니다. → 알고서도 그냥 요금 수납되기에 방치한 것같습
니다.

2. 18년이라는 시간동안 22000원 이란 요금이 수납 되고 있었는데, LG 텔레콤 측에서는 몰랐다는 말 밖에 없습니다. 기본
요금제가 바껴오고 이용자들이 다 변경했는데, 22000원 요금제 납입되는것이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 18년이란 시간 동안 고객에대해서는 관리하지 않고, 요금만 납입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해당통신사는 고객 관리
를 안한다는 애기 밖에 안됩니다. 또한 저 외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존재 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3. 기본료 22000원이라는 금액 속에는 제가 그 통신사를 이용하면서, 통신장비 / 요금 수납등에 대한 내역을 관리하는 인건비 등이 포함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쓰지 않았는데, 요금이 납부 되었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4. 해당 통신사에 억울하다, 약정은 제가 한게 맞지만, 사용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환급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니, 돌아오는 답변은 1년치 정도는 환급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된다.
→ 사회적 대기업이라 일컷는 LG텔레콤에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도의적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
니다. 100% 다 돌려 받겠다는건 아니지만 일부 사용치 않은 부분에 금액은 환급을 받고 싶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위와같은 사항을 요청 하였지만, 약정을 제가 하고 취소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기에 돈을 돌려 받긴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 합니다.
작성일:2019-05-29 14:4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