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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국민카드 채무면제 유예상품

닉네임
이상민
 
 
 
 
등록일
2019-05-27 22:38:07
조회수
262
 
 
2019 5월 25일경 와이프 카드명세서 보고 채무면제 유예상품이란 명목하에

5만원이란 돈이 빠져나간걸 알았습니다.

이게뭘까 알아보던 중에 카드사에서 보험 가입권유처럼 카드대금및 기타 부채대비해서 수수료가 나가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와이프는 기억도 없다 하고 가입시기가 2012년 5월이더라구요.너무 황당해서 기억을 곰곰히

되짚어봤는데 3년 전 해지한 제가 사용한 국민카드결제 내역서에도 똑같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전화해서 녹취록 들려달라했고 녹취록을 들어본 결과

제가 기계가공 제조 조립이란 일을 하는데 주변이 엄청 시끄럽고 국민카드 상담원이 전화를 해서

채무 면제 유예상품을 가입 권유하는거였습니다. 상담원 혼자 시끄럽게 얘기하고 저는 영혼없는대답으로

묻는대답에 네 네 이러고있던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납입한 금액이 60회차 260만원 이나 되었더라구요.

솔직히 보험상품 같은경우 서로 맞대면해서 보험 성격이나 체크할부분 설명받고 질문하고 이런거여야하는데

이 막돼먹은 카드사는 저 혼자 시끄럽게 얘기하고 거의 뭐 말못하는 유아 어린이들 교양하듯 얘기해놓고

가입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그때당시 회사 복귀한지도 얼마되지 않아서 너무 정신없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제가 영혼없는 대답으로 동의를 했을지언정 가뜩이나 월 보험료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데..

이런식으 반강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 막돼먹은 kb카드사에 대해 저와 와이프는 분통이 터질지경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고지를 따로 했다는데 약관도 못봤고 어떤 문자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관을

받아봤다면 가입을 하지도 않았을텐데 약관 내용을 모르니 카드해지하면 2개월동안 수수료를 안내면 자동해지

된다는것도 전혀 통보받은 사실이 없구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와 와이프 합쳐서 낸 수수료만 500만원이

넘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잠도 못잘지경입니다. 그리고 또 화가 나는게 내사규정이 없다는겁니다.

같은예로 이시기에 신한카드도 사용했는데 신한카드까지도 채무면제유예상품을 가입했더라구요..

그래서 신한카드 전화해서 환불요청했는데 받아들여졌습니다. 신한은 2009년8월에 가입해서 2016년 8월에

카드 해지했는데 83회 납부했고 금액이 104만원 이었습니다. 신한카드에서는 저에게 전액환불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같은 조건에 신한카드는 환불해주고 국민카드는 환불절대 안된다고

이러고있고 어떤 내사 규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생각에는 금액이 크니까 녹취록을 토대로

법적효력을 주장하면서 카드사가 이익을 추구하는거 같습니다.

저는 강압적인 채무면제 유예상품을 판매시키고 약정이나 별다른 통지도 하지않은 국민카드를 고발합니다.
작성일:2019-05-27 22: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