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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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재완료] 국민카드 채무면제 유예상품
닉네임
이상민
등록일
2019-05-27 22:38:07
조회수
262
2019 5월 25일경 와이프 카드명세서 보고 채무면제 유예상품이란 명목하에
5만원이란 돈이 빠져나간걸 알았습니다.
이게뭘까 알아보던 중에 카드사에서 보험 가입권유처럼 카드대금및 기타 부채대비해서 수수료가 나가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와이프는 기억도 없다 하고 가입시기가 2012년 5월이더라구요.너무 황당해서 기억을 곰곰히
되짚어봤는데 3년 전 해지한 제가 사용한 국민카드결제 내역서에도 똑같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전화해서 녹취록 들려달라했고 녹취록을 들어본 결과
제가 기계가공 제조 조립이란 일을 하는데 주변이 엄청 시끄럽고 국민카드 상담원이 전화를 해서
채무 면제 유예상품을 가입 권유하는거였습니다. 상담원 혼자 시끄럽게 얘기하고 저는 영혼없는대답으로
묻는대답에 네 네 이러고있던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납입한 금액이 60회차 260만원 이나 되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