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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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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완료] 나이키 신발 1년도 안된상품 한쪽 에어 빠져도 전혀 AS가 안된다고 하네요

닉네임
박준근
 
 
 
 
등록일
2019-05-22 14:47:31
조회수
346
 
 
작년 5월초에 나이키신발을 구입하여 신던중 1년도 안된 신발이 한쪽이 개천변 우레탄을 산책중 파손이 됬습니다.
자전거를 자주 타고 다니고 다른 운동화가 많아 번갈아 가며 별로 신지도 않았습니다.
살때 직접 가서 산것은 아니지만 처와 아들2명과 같이 청량리 나이키를 방문하였읍니다.
청량리 나이키에는 아들 운동화는 살때 주의사항을 이야기 해주었지만 제 에어 운동화에 대해선 한가지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산 청량리지점을 방문해 AS문의를 하였으나 안된다고 하여 심사를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청량리지점에 판매자들 말로는 사기전에 에어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해 준다고 하지만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한채 심의을 해보라는 말만 합니다.
구입한 매장에서는 본사에 심의를 맡긴다고 해서 신발을 보냈는데 소비자과실로 인한 에어파손이라고 수선이 불가하고 보상도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에어가 터진건 제 잘못이지만 에어가 터졌다고 얼마 신지도 않은 신발이 에어가 터져 뒤뚱뒤뚱 거려 주변사람으로 부터 다리가 아프냐고 하고 에어가 터진 운동화에서는 바람빠진 소리가 계속나기고 합니다. 1년도 안된 신발을 아예 못신는다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아 매장직원에게 얘기했더니 본사소비자상담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길래 전화했습니다. 보통 에어가 없는 다른 신발들은 아무리 찔리고 옆부분에 파여도 신는게 큰 지장은 없는데 이 신발은 에어가 터지니깐 걷기도 힘들 한결같이 에어가 파손됐으니 당연히 못신습니다라고 얘기하더군요
신발의 품질보증기간이 보통 1년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소비자부주의라 해도 신발을 태운것도 아니고 심각하게 뜯어진것도 아닌데 보증기간이내에는 신을수 있게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크게 부주의한것도 아니고 신발이 터진것도 아닌데 신발을 전혀 못신는다는것도 말이 안되고 제조사에서 아무런 책임을 안진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나이키에어 AS불만 기사를 봤는데 정말 이런식으로 나이키가 제품관리를 한다면 다시는 나이키신발을 못신을거 같네요. 다른 사람이 나이키 산다면 절대 못사게 할 것입니다.
작성일:2019-05-22 14: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