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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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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완료] lg전자 안마의자 렌탈 AS 신청에 대한 어이없는 답변

닉네임
박샘
 
 
 
 
등록일
2019-01-18 10:14:59
조회수
417
 
 
lg전자 안마의자를 5년 무상 AS조건으로 렌탈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 안마의자 수리를 신청하였고, 15일 기사님이 방문하여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며 3일정도가 소요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17일 저녁에 전화하여 부품이 5주 후인 2월 22일에나 도착하므로 5주후에나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부품이 없어 5주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 생각하여 해결책을 문의하였더니,
lg전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위약금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렌탈기간 중 제품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능하면,
동일한 제품으로 교체해 주거나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을 가져다 주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5년 렌탈 제품은 5년 렌탈기간이 끝나면 제품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이전되도록 계약한 제품인데,
지금까지 사용한 2년 3개월을 무시하고 위약금없이 해제해 주겠다는 것은
제품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새 제품을 다시 사라는 말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일:2019-01-18 10: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