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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바디프랜드 악행

닉네임
열심히 사는 주부
 
 
 
 
등록일
2019-01-09 21:36:19
조회수
398
 
 
저는 2018년 11월 말 바디프렌드에서 제조하여 GS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안마의자를 구매하였습니다.
2백만원이 훌쩍 넘는 비싼 안마 의자를 산 이유는 제가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벌써 5년차에 들어선 남편의 오랜 투병생활에 따른 간병으로 저의 심신이 지쳐버려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든 날이 하루, 이틀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 입니다. 이러다가는 남편보다 제가 먼저
무너져버릴 것 같아 무리가 되더라도 문제의 안마의자를 사기로 하였으며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껴 볼 생각으로 '리퍼비시'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한번 팔렸다가 문제가 있어 반품된 '리퍼비시' 물건을 의심없이 산 이유는 바디프렌드가 이 업계에서 꽤 알려진 회사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GS홈쇼핑의 공신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지금 두 회사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아무데도 기댈 곳 없는 소비자인 저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저를 도와달라고 하소연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안마의자에 대해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제품에 어떤 기계적 결함이 있는지 저로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전원이 들어가면 기계는 작동하고 전원이 차단되면 멈춰섭니다. 바디프렌드와 GS홈쇼핑에서
이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단지 이것 때문인 듯 합니다.

전원이 들어가면 잘 작동하고 전원이 차단되면 잘 멈추는 문제없는 제품이므로 환불해줄 수 없다고 바디프랜드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 의자에 앉아 안마를 받고 나면 발이 너무 아파 통증으로 서있기도 힘든 지경으로, 단 한 번의 사용으로도 일주일 이상을 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상태인 저로서는 이 안마의자를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로 담당 A/S 기사가 두 번 방문하였으며 안마의자 사용 시 발의 통증 증상및 기계의 상태를 확인 후 문제의 안마의자는 제가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이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발 240mm신는 사람에게 230mm의 신발을 판매하고 신발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있어도 발을 꾸겨 넣고 고통을 참고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 안마의자와 같은 모델을 구매한 소비자 100%에게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애매해 보일 수 도 있겠으나 저는 원칙을 생각한다면 사실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자동차회사가 자신의 제품에 대해 리콜을 하는 이유는 그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 100%에게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한 소비자 보호 원칙은 확고해 보입니다. 합리적이면서도 엄격한 입증 책임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판매자 또는 생산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대 원칙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내 조국 대한민국이 상식이 통용되고 약자가 보호되며 합리적 상거래를 지향하는 사회라면 제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안마의자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바디프렌드와 GS홈쇼핑이 입증해야 합니다.

저는 순진하게도 '리퍼비시' 라는 것이 물건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관계없는 사소한 문제로 반품된 것을 다소 싸게 판매하는 것이라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마의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환불문제가 불거진 후 이 제품의 판매 이력과 반품된 사유를 알고 싶어 A/S 센터에 문의하였으나 제품 판매 이력이나 반품 사유는 알 수 없으며 관리하지도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품에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A/S 센터의 상담원이 일련번호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백만원에 가까운 고가의 제품에 대한 판매 이력도 반품 사유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누가 보아도 어처구니 없어할 이 말을 고객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이 사람들이 제게 무언가를 속이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안마의자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바디프렌드와 GS홈쇼핑이 입증하던가 아니면 환불해주는 것이 사리에 맞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는 비단 소비자가 약자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소비자가 보호되고 건강한 상거래가 정착되어야 기술이 있고 정직한 기업은 번창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기술이 없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은 도태되어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같이 기댈 곳 없는 소비자를 도와주셔서 소비자경제가 소비자의 편에 서는
제 작은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9-01-09 2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