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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프라자
너무나도 억울한 심정을 몇글자 남기려 합니다.
2019년1월03일 지인에게 휴대폰을 택배로 발송했는데 폰박스안에 구성품 및 본품이 없는 상태로 배송됐다고 합니다.
(일부 구성품과 박스만 받아본 상태)
10년동안 택배발주를 넣어본 사람으로 분실한 박스는 있어봤지만
박스안에 구성품이 누군가에게 횡령된채로 발송완료된적은 처음이였습니다.
너무나 의아한 상황으로 매장내 CCTV(박스포장됐을때 누락확인), cu편의점 cctv(픽업전 편의점 직원 횡령확인)
모두 확인해보니 박스는 누구하나 건드리지 않고 기사님이 픽업하였습니다.
수취인에게 박스상태를 사진으로 받아보니 칼로 도려낸 자국확인과 제가 박스테입을 붙혔던 자국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에 CJ대한통운 연락해서 위사실을 설명하면서 직장내 cctv등을 확인시켜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직장내 횡령확인)
그러나 고객센터측에서의 답변은 cctv확인은 어렵고 보험측정했었던 49만원만 지불해줄수 있다는 말뿐이였습니다.
배송중 파손면책시 49만원 보험받을수 있다는 약관으로 인해
누군가 횡령했을수도 있는 단말기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보험으로 처리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배송시 박스상에 이상징후가 있을시 택배회사에서 수취인 및 발송자 누구에게라도
박스상태를 찍어서 보내줘야하는 의무가 있다며 고객센터에서 저에게 안내를 해준겁니다.
그러나 어디쪽에서도 박스상에 이상(박스테입이 찢겨지거나 칼로 박스를 도려낸 점)이 있는 사진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 사진 또한 제가 직접 수취인에게 받은겁니다.
객관적인 정황상 누가봐도 택배직원이 테잎을 강제로 뜯어서 물건이 고가라 칼로 박스를 도려내어 구성품만 뺸듯합니다.(무게감 때문에 박스안에 또 박스중 이어폰과 본품만 빼간듯함)
누군가 고의적으로 횡령한 사건을 제가 경찰서에 신고 해야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대한통운 파업으로 1달동안 택배도 못받아봤는데 이런 불합리한 상황까지 도대체 대기업의 횡포를 어디까지 견뎌야 하나요?
위의 주장의 근거를 바탕으로 당시 CCTV 영상과 훼손된 박스 사진 첨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