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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르노삼성자동차 협력업체 시흥 대야점 부정확한 정비와 부당한 수리비요구

닉네임
주몽
 
 
 
 
등록일
2018-12-05 21:33:54
조회수
35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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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및 내용]
2018년 11월 28일 엔진체크 불로 인해 시흥방면 **자동차서비스센터 수리를 맡김. 부동액만 교체후 이상없다하고 7만원 청구, 2018년 12월 5일 동일한 고장으로 긴급출동서비스후 재방문.

라디에이터및 여러 호스의 손상으로 30만원의 추가 수리비 청구.제대로된 수리안내와 정비내용설명이 없고 같은현상의 고장으로 계속되는 수리비청구와 부정확하고 영업목적을 위한 수리, 단체로 고객에게 윽박지르기, 무지한 소비자를 상대로 기술력을 남용하는 권리남용 등..

정말 말도안되는 괴변(7일간 고객이 운전해서 고장이 났다)을 늘어놓고 소비자권리도 침해함.

[문의(요구)사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1항 2호 차령 3년이상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점검정비일부터 30일이내 무상점검,정비를 해줘야하는 의무 위반.

다른 피해자의 재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영업소는 영업정지가 되어야된다고 보며 11월 28일 견적비 7만원 견인비 18,000원 일일휴업손해 1,500,000만원 정신적피해보상및 차량손실 500,000만원을 보상원합니다.

[기타]
만약 잘못된 차량정비로 인하여 사고발생시 타인을 사상케 하였을수도 있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영업상술이 아주 불량합니다.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다른 피해자를 야기할수있는 이런 영업소는 영업정지처분이 되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임.
작성일:2018-12-05 21: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