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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위메프 허위광고

닉네임
위메프불만
 
 
 
 
등록일
2018-11-28 14:59:22
조회수
381
 
 
첨부파일
 Capture+_2018-11-28-14-50-54.png (430026 Byte)  /   Capture+_2018-11-28-14-50-48.png (442741 Byte)  /   Capture+_2018-11-24-00-54-36.png (1783092 Byte)
11월 23일 위메프에서 신발 재고가 있다고 해서 물품 선택 및 구입완료하였습니다. 제품 출고 상태를 계속 확인했고 상품출고대기중으로 진행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락 및 소식이 없다가 11월28일 재고가 없다고 위메프 측에서 강제 취소를 시켰습니다.
물건 재고가 없으면서 물건이 있는 것처럼 고객을 호객하고 과대 및 허위광고를 하여서 물품을 구입하는 고객으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무분별하게 물건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물건 확인후에 물건을 판매하였으면 합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고객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위메프 업체의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8-11-28 14: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