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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의 우유를 구입하셨는데 벌레가 나왔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선, 소비자분쟁기준에 의거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고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전화는 (국번없이 139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