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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 사이다 이물질 재보 건과 관련해서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8일 본지를 통해 기사화 했으며, 29일소비자경제(격주간) 1면에 보도해드렸습니다. 신문을 보시고 싶으시면 저희 사이트 상단에 PDF파일 보기로 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신.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고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전화는 (국번없이 1399)입니다.